선거운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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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거운동의 의의
2) 선거운동의 제한
3) 선거운동 방법

본문내용

찾아보기 힘듬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말하는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회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2회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함
또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여 1회이상 개최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 개최하되,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함
한편,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말하는데,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함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중 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 관련단체, 산악회·동창회등 사적모임 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단체 등을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옥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외국의 입법사례는 찾아보기 힘듬
④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76㎝×52㎝, 기타선거에서는 53㎝×38㎝의 크기로 후보자만의 사진과 주요경력, 선거구호 등을 천연색으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 담장 등에 첩부하는 홍보물을 말함
외국에서 선전벽보의 규격과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는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 수 있음
㉡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선전벽보와는 달리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안의 매세대와 부재자 신고인에게 발송함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 필리핀,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선거관리기관이 선거공보를 직접 작성·배부하는 사례와 영국과 같이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후 선거관리기관이 발송만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음
⑤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화·컴퓨터통신·팩시밀리 등이 이에 속함. 선거법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인터넷(광고를 포함함)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집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임시전화를 추가 설치하여 선거운용에 활용하거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수신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음
⑥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과 읍·면·동별 1매씩 게시하는 현수막 등이 있음
⑦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별 선거사무원수 현황 】
선거명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원수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선거연락소
구,시,군선거연락소
시,도수의 6배수 이내
시,도안의 구,시,군수 이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
구,시,군선거연락소
시,도안의 구,시,군수 이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국회의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구,시,군안의 읍,면,동의 3배수 이내
구,시,군안의 읍,면,동의 3배수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의원서거: 10인 이내
구,시,군의원선거: 5인 이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의원서거: 구,시,군수 이내
(20 미만인 경우 20인)
구,시,군의원선거: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선거사무원 개념을 여전히 존속시키는 이유는 선거사무원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수당과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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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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