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 소유권자의 변
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자의 변
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
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 소유권자의 변
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자의 변
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
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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