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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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고용보험 확대의 의미 - 실업급여측면

Ⅰ. 고용보험제도 개관
1. 도입배경
2. 도입 당시 제도의 특성
3. 제도의 확대

Ⅱ. IMF 이후 고용보험 확대(피보험자 측면)의 의미와 남은 문제
1. 적용대상자 확대의 의미
2. 실업급여 확대의 의미
3. 문제점

제2절 고용보험법의 내용

Ⅰ. 의의
1. 목적과 성격
2. 연혁

Ⅱ. 소득보장의 원칙과 기본개념
1. 소득보장의 원칙
2. 기본개념

Ⅲ. 적용범위와 피보험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보험자

Ⅴ. 보험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산전후휴가급여

Ⅵ. 비용부담(보험재정)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Ⅶ. 권리구제(심사청구)
1. 심사의 청구
2. 재심사의 청구
3. 심사․재심사청구의 효과
4. 결정과 재결

본문내용

있음(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 함(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3항).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해야 함.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2. 고용보험기금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78조, 제79조).
이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되며(법 제78조 제2항), 그 용도는 i)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ii)실업급여의 지급, iii)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iv)보험료의 반환, v)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vi)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수행에 딸린 경비에 사용(법 제80조).
이 기금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으로 설치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되는데(법 제82조),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함(법 제81조).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법 제5조).
Ⅶ. 권리구제(심사청구)
1. 심사의 청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 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103조).
그에 따라 원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노동부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에게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법 제90조).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함(법 제90조 제2항).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음(법 제89조 제4항).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89조 제2항).
2. 재심사의 청구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서의 정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법 제97조 제2항, 제103조).
그에 따라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87조 제2항, 제100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노동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임(법 제99조, 시행령 제130조 참조).
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사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법 제101조 제2항, 제3항).
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99조 제7항)
3. 심사재심사청구의 효과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법 제87조 제3항).
그러나 심사의 청구가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님. 다만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사관 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함(법 제93조 제2항, 제3항, 제102조).
4. 결정과 재결
심사관 또는 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는 원처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내림(법 제96조, 제102조).
결정 또는 재결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함(법 제98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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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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