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구별 개념
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
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
나.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가.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나. 사익보호 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2. 사익보호목적(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 기준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3.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검토
라.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범위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제3자의 개인적 공권 성립(제3자 소송)
2. 반사적 이익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시각 전환
3.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인정
4.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6.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Ⅱ. 구별 개념
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
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
나.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가.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나. 사익보호 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2. 사익보호목적(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 기준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3.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검토
라.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범위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제3자의 개인적 공권 성립(제3자 소송)
2. 반사적 이익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시각 전환
3.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인정
4.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6.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본문내용
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라.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범위
이 경우 모든 기본권에 대해 그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도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 법률에 의해서 따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1)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 자유권이 적극적 청구권인 아닌 소극적 방어권으로 행사될 때 및 평등권, 재산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생존권, 청구권 :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경우는 법률이 기본권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직접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례의 태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에 기해서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환경권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다.
가) 긍정한 경우
병마개제조업자사건(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부정한 경우
새만금사건(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제3자의 개인적 공권 성립(제3자 소송)
2. 반사적 이익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시각 전환
3.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인정
4.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6.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라.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범위
이 경우 모든 기본권에 대해 그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도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 법률에 의해서 따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1)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 자유권이 적극적 청구권인 아닌 소극적 방어권으로 행사될 때 및 평등권, 재산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생존권, 청구권 :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경우는 법률이 기본권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직접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례의 태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에 기해서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환경권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다.
가) 긍정한 경우
병마개제조업자사건(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부정한 경우
새만금사건(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제3자의 개인적 공권 성립(제3자 소송)
2. 반사적 이익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시각 전환
3.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인정
4.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6.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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