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티나 도이힐러의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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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려 말에서 조선사회로의 이행에서 명분이자 기술로 작동했던, 유교적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한 사회구성체의 의식과 질서를 재구성하였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성과가 어떤 형식으로 조선 사회를 규정지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시기에 구축되었던 사회의 형태가, 현대 한국인이 ‘전통’이란 것을 생각할 때 머리 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전통은 한국에서의 본관, 혈통의식, 제사전통, 학벌중시, 아들 선호 등등의 차원에서 형해화된 유물처럼 존속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몇 세기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일상행위 영역을 강력히 지배해왔던 그 흔적들이 무의식처럼 끈질기게 한국적인 것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고 보면, 도이힐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현대적’이기까지하다.


도이힐러의 연구의 키워드는 친족구조, 조상숭배, 가계 계승, 상속제도, 여성의 위치, 혼인관계, 상장례 등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 유학이란 강력한 도덕적 이념이 지닌 ‘속살’의 모습을 들추어낸다.


혹자는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도, 경제학적인 분석도 아닌, 한갓 가정의 의례에 관한 담론 및 제도를 통해, 한 사회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의미부여도 없이 다만 귀찮고 사소한 사회적 관습처럼 행해지는 현대적 가정 내의 제사나 상장례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유학의 이념을 채택하였던 동아시아에서의 ‘가정이란 사적 영역이 지닌 공공성’이란 말로 대답할 수 있다.


서양적인 전통 내에서 ‘가정’이란 사적영역은 공적인 정치질서와 무관하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겔, 비교적 최근의 한나 아렌트, 하버마스에게 이르기까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철학을 출발시키는 기본원리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체의 배타적인 경제목적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한된 도덕성을 갖는 가족(사적 영역)의 불투명한 삶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폴리스에서의 정치적인 삶(공적 영역)과는 날카롭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담론틀 내에서 사적인 영역은 부수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 전통 내에서 그 두 영역은 언제나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덕목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여야만 한다. 공적 윤리의 토대는 가정이다. 가족은 혈족의 유대에 기초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서의 결속력에 의해 권위가 용인되고 행사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에서의 모든 윤리적·정치적 담론들이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을 사고하게 하였다. 가정의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의 관계에서 습득하게 될 도덕적인 의식은 사적인 동시에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보편적인(공적인!) 가치였다.


“친친/존존”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사회·정치구성체의 정치적 윤리적 담론의 핵심이 된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즉 동아시아에 있어 정치와 윤리에서의 쟁점은, ‘각각의 사적 영역(가정)에서 형상화되는 보편적인(공적인) 윤리로서의 친친과 이를 전체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하는 계급적·사회적 질서의 분담원칙으로서의 존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였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이다.


고대에 있어 신(상제)과 공동체의 수장인 군주사이를 매개하는 종교적인 금기와 규율이었을 예의 의미는 점차 진화하면서, 조상과 후손, 군주와 신하, 신하들간, 백성과 관료,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일상적인 사회전반의 관계질서 일반을 매개하는 규범적 절차들로 확장된 것이었다. 따라서 예는 종교, 사회, 정치, 가정이란 전영역을 포괄한다. 그것은 가족, 인간사회, 초월적인 영역의 상호작용적 역할을 하나의 그물망 속에서 묶어주는, 사회질서의 근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당대의 지식인(=유학자)들에게 있어, ‘이념’은 바로 예의 구현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어졌으며, 거꾸로 예에 기반한 질서가 그 이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이기도 하였다. 예는 유교적 이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진지였던 셈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읽어야, 도이힐러가 다루고 있는 ‘친족구조, 조상숭배, 가계 계승, 상속제도, 여성의 위치, 혼인관계, 상장례’란 테마가 급진적인 유교화를 추진했던 조선사회에서 지녔던 함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갓 사적인 영역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본문내용

제적 상황―간단히 축약해서, 인구의 과잉과 토지의 부족―과 맞물리면서 한 가문집단의 기득권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장자 몰아주기를 통한 재산과 정치적 특권의 분산의 억제)으로 전면화되었다.
2. 책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문제
앞서 말한대로 이 책이 그리고 있는 한국적 ‘전통’의 형성은 그 잔존물이 한국 사회의 끈질긴 무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치적 가치판단이 가능하다. 역사연구자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지닐 것이다.
어떤 이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호주제 및 온갖 남성 중심적 제도들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상당부분이 할당된 ‘여성’의 문제는 역사적인 ‘기원’을 통해 지금 현실을 비판하는 시차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는 민주와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유교적 질서가 구축한 허위의식(이데올로기)와 권위의 질서체계를 손쉽게 성토할 수 있을 것이다(때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무식하고 천박한 버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러한 접근이나 현실 이해와 비판은 모두 타당하며 일리가 있다.
그런데 현실의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가야 할 것은 현재의 이념에 기반한 과거에 대한 일방적이며 손쉬운 성토가 아니다. 현대의 정치적 이념 및 그 이념의 담당자(?)들이 계급적 힘과 권위의 논리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가 여전히 문제인 것이다.
도이힐러의 역사적 서술에서, 현재의 한국사회에 지긋지긋한 현실로 존재하는 지배계급의 조건들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습지위와 [개인적 능력일] 학문적 성취를 동시에 강조하는 이중성”이 현실에서 드러내는 괴상한 비틀림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희극적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와 근대가 우스꽝스럽게 착종된 ‘서울대라는 학벌문제’는 그 전형들 중 하나다(이 놀랄만한 상관성에 대해서는 김상봉의 《학벌사회》가 그리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읽어볼 것).
“세상의 가장 불합리한 것이 인간의 착란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된다. 일국의 통치를 위해 여왕의 장남을 선택하는 것보다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있겠는가. 배를 지휘할 사람으로 가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법은 우스꽝스럽고도 부당하다. 그러나 사람은 현재도 그렇고 항상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덕 있고 유능한 사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체없이 난투극에 휘말려들 것이다. 누구나가 이 덕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자격을 무엇인가 이론의 여지없는 것에 결부시키도록 하자. 왕의 장남으로 하자. 그것은 명백하고 시비의 여지가 없다. 이성으로서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이야말로 최대의 재난이기 때문이다.”
“정의, 힘 : 정당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정당하며, 가장 강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이다(…)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파스칼, 《팡세》)
파스칼의 말은 인간세계의 ‘항구적인’ 부조리를 날카롭게 겨누고 있으며, 현대세계 자체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적 질서를 규정하는 ‘법’체계의 수행에 대하여(언제나 그것은 ‘정의(도덕)=법’이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존속할 수 있다), ‘자연법’이나 ‘정의’라는 논리를 지적 솔직함을 가지고 엄격히 들이대기 시작할 때 택할 수 있는 결론은, 재판에 대한 거부, ‘혁명’아닐까?
이 책을 현재와의 비판적인 대화로 읽을 때, 가장 능동적으로 읽는 방식은 현실을 돌파하는 진리로서, 마치 계시처럼 주어지는 이념과 그것의 현실적 적용 사이의 관계를 찬찬히 훑어가는 시선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 책에서 예의 이념과 경국대전의 법제화로 나타나는, 이념적 정의와 현실적 입법이란 보편적 주제에 대한 반성은 불합리에 대한 회의만을 증폭시킬 수 있겠으나, 무지에 대한 인식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판적인 긴장과 양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예와 법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상당히 다른 맥락임을 전제해야 겠지만, ‘정의와 법’이란 주제를 통해 재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통해 확보될 역사적인·지역적인 시차/시차를 통해 어떤 빛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지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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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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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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