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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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분야
혈액 또는 혈흔의 혈액형, 연조직과 경조직의 혈액형, 정액의 혈액형, 타액의 혈액형, 대변의 혈액형, 모발의 혈액형, 플랑크톤의 검출, 슈퍼임포즈(슈퍼임포즈는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에 의하여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말탐지 분야
-pot검사법을 적용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경우, 검사에 이용되는 자료는 피검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이 없더라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피검사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검사자료로서 활용될 수 없다. 피검사자는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cqt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무관련질문, 관련질문, 비교질문으로 구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자료는 피검사자의 범죄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검사하기 24시간 전에 담당수사관이 직접 검사의뢰서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검사관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진품자료 1개와 유사한 물건 6~7개를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검사부적격자
피검사자는 질문 전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성과를 거둘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경과민 상태인자, 정신병질환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자, 장기수사로 인한 노이로제 상태인 자, 취급중인 사건 이외에 다른 잡념이 심화된 자, 장기수사로 체념상태에 있는 자, 강심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물복용자 등이다.
@최면수사분야
-최면수사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시간의 경과나 공포, 당황, 흥분 등으로 주변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에 기억을 재생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수사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시기법 중의 하나이다.
-최면수사시 유의사항
1.최면수사는 보다 중요한 단서가 요구되고 목격자나 피해자가 최면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제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어떤 사건에서든지 용의자나 잠재적 용의자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면술의 사용은 무장 또는 다액의 은행강도사건, 유괴사건, 강도사건, 폭력사건 등의 주요범죄에 제한하여야 한다.
2.최면을 시행하기 전에 피최면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최면수사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최면은 피최면자의 내면 속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신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최면은 피최면자의 심리나 신체를 손상시키지도 않는다는 점, 최면하에서 획득한 정보는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다시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최면의 전 과정을 오디오나 비디오에 녹음 또는 녹화하여 나중에 사건 당사자나 전문가들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문이란 목소리의 회화적 식별방법으로서 혁신적 개념이며 급속히 범죄수사의 수단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인지인터뷰
형사사건에서 최면술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결과로 수사관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필요한 희생자와 증인에 대한 최면술의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인지인터뷰라는 기억환기기술을 응용하여 증인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최면술의 대체적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증인 또는 피해자가 4단계의 체계적인 절차, 즉 상황의 재현, 모든 상황의 보고, 역숙에 의한 사건의 기억, 시점의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 기억을 회복케 하는 것으로서 심리학계에서 안정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1971년 FBI에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으며,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인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적용가능한 감정적 증거를 연구하고 목록화한다.
@유전자지문
유전자지문감식은 혈흔ㆍ정액ㆍ타액ㆍ모발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하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고, 지문자료와 같이 유전자자료를 보관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985년 영국에서 알렉제프리스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잠재지문의 레이저감식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레이저에 쉽게 반응하는 플로레슨트 화학물질이 잠재 지문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사용된다.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빨간 지문을 만들어 사진을 찍거나 다른 방법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수사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하여 확인한 피의자의 범죄협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체포ㆍ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낸 후 사건서류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송치전후 제반 수사활동을 말한다.
@경찰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수사로부터 시작되어 피의자의 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계속수사로 발전되고, 검찰송치 후 재판정에서 유ㆍ무죄의 확정단계를 거쳐 종결된다.
@수사관의 첫인상
-태도, 행동 및 몸가짐, 직업적인 접근, 훌륭한 법정태도의 요소, 피해야할 법정습관
-경찰관 또는 수사관에 대해 판사가 갖는 첫인상은 시작적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판사에게 불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말쑥하고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머리, 턱수염, 콧수염, 옷, 신발, 손, 손톱 등에 주의를 기울어야한다. 화려한 보석류의 착용은 삼가고 셔츠와 타이를 포함하는 보수적인 옷차림을 입어야한다. 껌을 씹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일도 피해야 한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빈약한 외관을 보여주게 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항변증언이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스럽게 하는 피고인측이 제공한 증거를 논박하기 위해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언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무협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체포적부심사제기하면 24시간 내에 응답해야한다.
-구속적부심사를제기하면 3일이내에 응답해야한다.
@생물학 분야
혈액 또는 혈흔의 혈액형, 연조직과 경조직의 혈액형, 정액의 혈액형, 타액의 혈액형, 대변의 혈액형, 모발의 혈액형, 플랑크톤의 검출, 슈퍼임포즈(슈퍼임포즈는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에 의하여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말탐지 분야
-pot검사법을 적용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경우, 검사에 이용되는 자료는 피검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이 없더라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피검사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검사자료로서 활용될 수 없다. 피검사자는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cqt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무관련질문, 관련질문, 비교질문으로 구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자료는 피검사자의 범죄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검사하기 24시간 전에 담당수사관이 직접 검사의뢰서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검사관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진품자료 1개와 유사한 물건 6~7개를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검사부적격자
피검사자는 질문 전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부정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성과를 거둘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경과민 상태인자, 정신병질환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자, 장기수사로 인한 노이로제 상태인 자, 취급중인 사건 이외에 다른 잡념이 심화된 자, 장기수사로 체념상태에 있는 자, 강심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물복용자 등이다.
@최면수사분야
-최면수사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시간의 경과나 공포, 당황, 흥분 등으로 주변여건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에 기억을 재생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수사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시기법 중의 하나이다.
-최면수사시 유의사항
1.최면수사는 보다 중요한 단서가 요구되고 목격자나 피해자가 최면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제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어떤 사건에서든지 용의자나 잠재적 용의자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면술의 사용은 무장 또는 다액의 은행강도사건, 유괴사건, 강도사건, 폭력사건 등의 주요범죄에 제한하여야 한다.
2.최면을 시행하기 전에 피최면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최면수사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최면은 피최면자의 내면 속의 모든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신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최면은 피최면자의 심리나 신체를 손상시키지도 않는다는 점, 최면하에서 획득한 정보는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다시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최면의 전 과정을 오디오나 비디오에 녹음 또는 녹화하여 나중에 사건 당사자나 전문가들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문이란 목소리의 회화적 식별방법으로서 혁신적 개념이며 급속히 범죄수사의 수단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인지인터뷰
형사사건에서 최면술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결과로 수사관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필요한 희생자와 증인에 대한 최면술의 사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인지인터뷰라는 기억환기기술을 응용하여 증인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최면술의 대체적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증인 또는 피해자가 4단계의 체계적인 절차, 즉 상황의 재현, 모든 상황의 보고, 역숙에 의한 사건의 기억, 시점의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 기억을 회복케 하는 것으로서 심리학계에서 안정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1971년 FBI에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으며,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인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에 적용가능한 감정적 증거를 연구하고 목록화한다.
@유전자지문
유전자지문감식은 혈흔ㆍ정액ㆍ타액ㆍ모발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하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고, 지문자료와 같이 유전자자료를 보관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985년 영국에서 알렉제프리스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잠재지문의 레이저감식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레이저에 쉽게 반응하는 플로레슨트 화학물질이 잠재 지문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사용된다.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빨간 지문을 만들어 사진을 찍거나 다른 방법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종결수사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하여 확인한 피의자의 범죄협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체포ㆍ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낸 후 사건서류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송치전후 제반 수사활동을 말한다.
@경찰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수사로부터 시작되어 피의자의 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계속수사로 발전되고, 검찰송치 후 재판정에서 유ㆍ무죄의 확정단계를 거쳐 종결된다.
@수사관의 첫인상
-태도, 행동 및 몸가짐, 직업적인 접근, 훌륭한 법정태도의 요소, 피해야할 법정습관
-경찰관 또는 수사관에 대해 판사가 갖는 첫인상은 시작적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판사에게 불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말쑥하고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머리, 턱수염, 콧수염, 옷, 신발, 손, 손톱 등에 주의를 기울어야한다. 화려한 보석류의 착용은 삼가고 셔츠와 타이를 포함하는 보수적인 옷차림을 입어야한다. 껌을 씹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일도 피해야 한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빈약한 외관을 보여주게 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항변증언이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스럽게 하는 피고인측이 제공한 증거를 논박하기 위해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언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무협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체포적부심사제기하면 24시간 내에 응답해야한다.
-구속적부심사를제기하면 3일이내에 응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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