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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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택견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기시간의 시간과 종료는 징, 북, 종 등의 음향신호로 주심에게 알린다.

제13조(경기종료 신호와 동시에 시도한 기술)


경기종료 신호와 종시에 시도한 기술의 결과는 인정한다.

제14조(경기종목 및 구분)


1. 경기의 종목은 대걸이, 맞서기, 본때뵈기로 한다.2. 경기의 각 종목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고 이를 체급별로 구분할 수 있다.3. 경기방법에 있어서 개인전은 토너멘트 방식으로 하며 단체전은 연승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경기사항

제15조(경기걔시)


1. 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과 양 부심은 경기장 안에서 본부석을 향해 예의를 취하고 나서 각자 위치로 간다.2. 경기장을 떠날 때에도 역시 본부석을 향해 예의를 취하고 나서 떠나야 한다. 3. 본부석을 기준으로 청색띠를 맨 선수는 우측에, 홍색띠를 맨 선수는 좌측에 자리한다.4. 양 선수는 주시의 주도하에 상호간 인사를 하고 난 후, 주심의 “서거라”(좌품), “섯다”(시작)의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5. 심판위원회 구성원만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16조(“멈춰”의 적용)


1.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해 “멈춰”를 선언할 수 있다.가.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장외를 나갔을 때.나.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선수라도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다.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부상을 입었거나 그와 상응하는 상태일 때.라. 경기 중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복장을 고쳐 입어야 할 때.마. 이 밖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바. 주심이나 시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2. 주심은 경기를 속행시킥기 위해서는 “계속”을 선언한다.

제17조(경기종료)


주심은 “그만”을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시킨다.

제18조(승.패)


1. 예선전부터 준결승까지는 단판승으로 하고 결승전은 3판 2선승으로 한다.2. 결승전에서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연장전을 치를 수 있다. (연장전에서는 먼저 한판을 얻은 자가 승자가 된다.)3. ‘대걸이’는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의 무릎 이상의 신체 일부분을 바닥에 닿게 넘겨야 한다. 4. ‘대걸이’의 경기 진행의 제한점가. 손과 발, 팔꿈치, 무릎 등의 신체부위로 상대를 가격하여서는 안 된다.나. 공격자의 첫 공격 동작이 상대의 허리 밑으로 숙여 공격할 경우 “주위”에 해당한다.다. 상대의 덜미를 5초 이상 잡을 수 없다.(습관적으로 덜미를 잡을 경우 “주의” 조치, 단 동시에 다른 공격이 연속으로 진행 될 경우 예외로 한다.)5. ‘맞서기’는 손기술, 발기술로 상대를 넘기거나, 발길지로 상대의 안면을 정확하게 가격하면 이긴다.6. ‘맞서기’의 안면가격 인정은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를 인정한다.가. 안면가격은 정확해야 하며, 스쳤을 경우는 반판으로 한다. 나. 발 이외의 신체부위(손, 머리, 팔꿈치, 무릎 등)로 안면 가격의 경우는 ‘경고’에 해당한다.7. 손발을 통한 공격기술 중 기술구사를 위해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 : 물구나무 쌍발차기, 두잽이, 뱅뱅이질 등)8.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된 경우는 반판승, 또는 주의/경고에 의한 판정승 또는 공격자 우선의 판정승을 선언한다. (단, 결승전은 한판승으로 한다.)9. 동시에 넘어진 경우 기술을 건 사람을 승자로 한다.

제19조(금지사항 및 반칙)


1. 금지사항 및 반칙에는 ‘주위’, ‘경고’, ‘퇴장’이 있고 선수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주위’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가. 품밟기 및 활갯짓을 거의 하지 않을 때나.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할 때(예 : 심판 결정에 대한 불만 및 불손한 언어 사용)다.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경우(예 : 엄살을 부릴 경우 등)라. 상대선수의 옷을 잡는 경우(상체를 잡는 손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다.)마. 기타 경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고’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가. 타격목적의 수(맞서기 할 경우 제외) 및 눈, 국부를 고의 실수로 공격하는 경우.나. 심판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할 경우(욕설 및 폭언을 사용할 때)다. 심판의 ‘멈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할 경우라. “주의”를 “2회” 받을 경우, “경고 1회”로 인정한다.마. ‘대걸이’ 경기도중 고의 및 실수로 손, 발, 무릎, 팔꿈치, 머리 등의 신체부위를 공격한 경우바. 경기규정에 심한 위배를 하여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퇴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가. 반칙으로 인해 상대가 경기능력을 상실하여 경기능력이 불가능할 경우나. 엄살의 정도가 심하여 경기진행이 지연될 경우다. 경고 ‘2회’ 받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라. 경고 ‘1회’ 이후, ‘주의’를 받을 경우 퇴장 조치한다.

제 20조(부전승과 기권승)


① 부전승은 상대가 경기에서 처음부터 임하지 않았을 때에 내린다.② 기권승은 상대가 경기도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였을 때에 해당 된다.③ 기권은 지도자 및 지도자가 부득이한 경우 심판에게 신청 할 수 있다.④ 심판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기권승을 내릴 수 있다.

제 21조(주심의 수신호)


① 주심은 “주의”를 줄 경우, 주의 받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왼손’을 치켜든다. 이때 ‘검지’를 세울 경우, 주의 1회가 되며, 검지와 중지를 같이 세울 경우 주의 ‘2회’가 된다.② 주심은 경고를 주고자 할 경우, 경고 받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대고 나서 ‘왼손’을 치켜든다. 이때 ‘검지’를 세울 경우 경고는 1회가 되며, 검지와 중지를 세울 경우는 경고 2회가 되고 퇴장 조치한다.③ 주심은 주의나 경고를 말이나 손짓으로 반칙행위를 알려준다.

제 22조(부상, 발병 또는 사고의 처리)


주심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며 심판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승 ? 패의 유무가 결정되며 주심이 사태를 처리한다.

제 23조(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주심은 반드시 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태를 처리한다.

키워드

택견,   역사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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