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공법상사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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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공법상사권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가.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효력발생일 :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지정해제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2. 허가 대상

가. 허가대상 계약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첨부서류 : 허가신청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농업경영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할 내용

(1). 포함할 내용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1) ~ 3)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1) 가목 및 2)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농업이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시 에도-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본문내용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3).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공법상 사권보호제도(행정구제제도, 매수청구제도)주 민
참여제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 의견청취(공고열람), 입안 제안(기지)
단계별집행계획
주민참여제도 없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공람(20일 이상), 의견제출
개발계획(개발법)
공람, 공청회(100만㎡ 이상인 경우)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정비법)
주민 공람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행정쟁송
국토법
도시계획시설사업
① 행정청: 「행정심판법」 적용(직근 상급행정기관)
② 비행정청: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청구
토지거래허가불허가 처분
① 이의신청: 처분 받은 날로 1월 이내 시군구
② 매수청구: 불허가처분 받은 날로 1월 이내 시군구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의신청: 명문 규정 없으나,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보아 제기 가능(多)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처분 행정심판
① 행정청: 「행정심판법」 적용(직근 상급행정기관)
② 비행정청: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청구
건축법
과태료처분
①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처분고지 받은 날로 3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① 처분고지 받은 날로 30일 이내 시군구(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주택법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① 국토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 있는 경우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30일 이내 처분청에 제기
농지법
이행강제금
① 처분고지 받은 날로 30일 이내 시군구(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② 부과권자 법원통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① 지정예고에 의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② 예고 받은 날로 10일 이내 시군구에 이의신청
③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통지
매수청구제 도
국토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① 결정고시일로 10년 이내 + 지목인 垈인 토지소유자가 청구
②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청구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통지 받은 날로 1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정비법
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설립 비동의자의 토지건축물: 「집건법」준용하여 매도청구
②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해 토지건축물 수용된 자의 우선매수청구권(공고 14일 이내)
농지법
농지초과 소유시 처분의무기간(1년) 내 미처분시 6월 이내 처분명령 한국농촌공사에 매수청구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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