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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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달라 어색하고 말문 열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면,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족 모두에게 칭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할 주제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놀랄 것이다.”
2. 개인적 대책
(1) 외부적 통제
가해자는 아내가 폭력적 상황을 더 이상 견디려 하지 않고 외부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해자의 폭력을 막으려 한다고 가해자 스스로 느껴야만 폭력행동을 자제한다. 충동성이 심하지 않은 가해자인 경우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하는 대처만으로도 폭력 행동이 상당히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배우자 학대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진 후 가정폭력이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2) 정신과적 치료
학대받는 피해자는 신체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낮아진 자존감, 불안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무력감, 수동성 등의 특징을 갖는데, 이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도와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존심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여 가족치료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러한 치료에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기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대책
(1) 법 체계상의 대책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을 발견한 의료인, 교사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감추어진 가정폭력을 찾아내며, 정신과전문의와 법률 집행기관간의 공조하에 폭력 가정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감시하고,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사회복지적 대책
가정폭력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emergency shelter)의 설치가 요구되며,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고자 할 때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 복지대책,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 시설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피해자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으로 이는 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가해자의 잠재적인 폭력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자기개발 및 자신의 가치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사회·문화적 접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거나 선호하는 사회구조 및 문화적 기준과 가치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회·문화적 기준을 가해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폭력성과 평등의식을 기르도록 재사회화시키는 방법을 행한다.
(2) 가정이론에 의한 접근
가정이론은 가정의 구조, 가정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가정체계에 관한 개입 프로그램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한 상호의사교환기술을 발달하는데 촛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상담의 프로그램을 두기도 하나 폭행당한 아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편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운영하려면 피해자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나 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심리학적 접근
가정폭력의 원인은 성격이상, 가해자 성장의 환경, 생물학적 원인, 애정왜곡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심리치료적 개입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의 프로그램 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내의 문제로만 여겨져 법의 울타리 밖에 존재했던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그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처벌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관행의 무력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Ⅸ.결론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의 발전방안은 사회의 인식개선과 관련제도의 정비, 긴급구호체계의 확립, 그리고 지원서비스의 확충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가족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미시적으로는 가족단위의 개입을 통한 사정과 더불어 가정폭력서비스의 전문성의 향상을 통한 서비스이용 가능성과 접근성확보의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가정 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예산지원과 인력과 시설의 재정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위기개입에 대한 서비스가 구조화되고 피해자 및 행위자대상의 프로그램과 부부치료, 그리고 부부집단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하며 사후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한다.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가정 폭력 서비스 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정폭력의 예방활동을 전개하며 경찰과 검찰의 효율적인 업무실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는 가정폭력 관련법의 강력한 시행과 그에 대한 판결의 적절성과 대안도 마련하여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사회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Ⅹ.참고자료
1.고정자(2004), 가족복지실천, 형설출판사, pp131~148
2.권진숙, 신혜령외, (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p249~263
3.김연옥,유채영 외 (2005), 가족복지론, 나남출판, pp449~471
4.김병주(2002), 한국의 가정폭력, 백산자료원
5.김운희(2006), 가정폭력 범죄, 백산출판사
6.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7.조추용 외(2006), 가족복지론, 창지사
8.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공저 (1999), 가족문제론, 신정, pp239~290
9.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키워드

가정,   폭력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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