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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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우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7.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입증서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터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지 여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8.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중요한 유군해석 사항
※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서면4팀-2521, 2006.07.27)
⇒ 2008.1.1.이후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업상속인 1인만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됨을 유의할 것.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 가능함(재재산46014-90, 2001.03.29
⇒ 2008.1.1.이후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는 영농상속공제대상업종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중복적용 불가능함.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함(서면4팀-498. 2005.4.1)

키워드

가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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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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