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차계약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시 신고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세무서에서 전산관리되므로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에 맞추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6.2002년 10월 31일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 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만원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만원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만원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08.08.21개정 -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 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만원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만원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만원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08.08.21개정 -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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