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3.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상증법 19-③)
4.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방법
2.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3.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상증법 19-③)
4.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방법
본문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 원
- 상속세 결정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 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0억 원
주1)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 (50억 원- 2억 원-13억 원) × 3/7=15억 원
주2)2003.1.1 이후는 :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후 6개월)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 등을 한 것 인정함.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 원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20억 원이나 공제한도액이 15억 원이므로 15억 원이 공제액이 됨.
3.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상증법 19-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 원 이상이나 법정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및 상속세 신고 시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즉,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어떤 경우라도 최소 5억 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방법
①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 사망자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하여 상속세 계산한다. 후 사망자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공제 배제하며 단기재상속세액을 공제한다.
②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각자의 사망전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결정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 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0억 원
주1)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 (50억 원- 2억 원-13억 원) × 3/7=15억 원
주2)2003.1.1 이후는 :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후 6개월)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 등을 한 것 인정함.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 원 ⇒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20억 원이나 공제한도액이 15억 원이므로 15억 원이 공제액이 됨.
3.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분이 5억원 미만인 경우(상증법 19-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 원 이상이나 법정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및 상속세 신고 시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즉,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어떤 경우라도 최소 5억 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방법
①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 사망자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하여 상속세 계산한다. 후 사망자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공제 배제하며 단기재상속세액을 공제한다.
②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각자의 사망전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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