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의 말과행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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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스틴의 말과행위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그는 사용(use)이란 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보다 더 상세한 분석을 했으며, 그리고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use란 말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했다. (17면)

2. 오스틴이 학계에 미친 영향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의 영향은 특히 분석철학과 언어철학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는 특히 일상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설(J. Searle) 등을 통해 그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그의 영향은 윤리학의 영역에서 대단하다. 특히 20세기 최고의 분석윤리학자인 헤어(R. Hare)는 도덕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스틴의 화용론적, 의미론적 방법론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헤어 이외에도 많은 윤리학자들이 그의 방법론을 따랐다. 셋째, 화행론(pragmatics)을 강조하는 오스틴의 철학적이고도 경험적인 연구는 오늘날의 언어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그는 법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20세기 영미 법학계의 태두였던 하트(H.L.A. Hart)는 오스틴의 언어분석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법학 연구를 했고 중대한 업적을 남겼다. 다섯째, 하버마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철학자들은 의사소통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은 오스틴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6, 17면)

3. 진술문과 같이 보이는 많은 발화(utterance)가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의도한다 해도 오직 부분적일 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윤리적 명제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감정을 분명히 나타내거나 행위(conduct)를 처방하거나 행위에 특별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다. (23면)

4. 기술주의적 오류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발화가 어떤 사태나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사실이나 사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206, 역자 해설)

5. 진이나 위인 모든 진술문이 다 기술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진위문’(constative)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더 좋아한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많은 전통적인 철학적 혼란은 하나의 잘못, 즉 (흥미를 일으키는 비문법적 방식으로) 무의미한 발화이거나 또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의도된 발화를 사실에 관한 진정한 진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끔 되었다. (23면)

6. 이러한 발화는 모두 다 공교롭게도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평범한 동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발화가 있는데, 이러한 발화들은 A. 도대체 어떤 것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혹은 진위적으로 진술하지(constate) 아니하며, ‘진이나 위’가 아니다. 그리고 B. 그러한 종류의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어떤 행동(action)을 하는 것이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거나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지 아니한다. (25면)
7.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 나는 이것을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 또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또는 간단히 ‘수행문’(performative)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 이름은 물론 ‘행동’(action)이라는 명사와 함께 일상적인 동사인 ‘수행하다’(perform)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발화를 표출하는 것이 곧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발화를 표출하는 것은 보통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7면)

8. 많은 수행문은 계약적 발화('I bet')이거나 선언적 발화(‘I declare')이다. 그러나 ... 왜냐하면 이 용어는 변호사들에 의하여 주요 목적인 계약(양도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효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서의 부분, 즉 증서의 조항을 지시하는 데에 엄격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증서의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발효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28면)

9.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이미 수행되었다고 간주하려면 말을 발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꼭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말이 발화되는 주위의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적절해야 한다. (29면)

10. 상대방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꼭 ‘진지하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모호(vague)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리가 충분히 담긴 말이다. ... 수행적 발화의 진지함 (30면)

11. ‘나는 ...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발화는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정신적인 구속을 한다. 바로 이러한 예에서 심원함(perfundity) 또는 젠체하기(solemnity)가 지나치면 어떻게 비도덕성(immorality)에로 단번에 쉽게 넘어가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31면)

12. ‘우리의 말은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평범한 말에는 정확성과 도덕성이 같이 깃들어 있다. (31면)

13. 이러한 수행적 발화들은 표면적으로는 - 적어도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는 - ‘진술문’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진’이나 ‘위’가 될 수 있는 발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진술문의 특징은 진이나 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든 예 중의 하나로 ‘I do'(나는 이 여자를 나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한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발화는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가운데(in saying these words) 어떤 것을 행하고(doing something) 있다고 말해야 한다. (34면)

14. 소위 수행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발화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행동을 적절하게 완수했다고 하려면 일반적인 규칙상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35면)
15. (A. 1) 어떤 관습적 효과(conventional effect)를 가진 수용된 관습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떤 사정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말이 발화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 2) 주어진 경우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람과 사정은 발동된(invoked)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B. 1) 그 절차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2)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Γ. 1) 흔히 그렇지만 그 절차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어떤 참여자이건간에 그 참여자의 편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하는 행위(consequential conduct)를 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발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가져야 하며, 또 참여자는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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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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