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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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본문내용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그러므로 중복된 급여는 사회복지이념과 목적에 위배되므로 금지.
② 수급권의 악용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 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 그 수급권을 제한.
③ 수급권의 남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가 급여를 수급 목적에 벗어난 데에 사용하거나 수급에 따르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급여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 등은 수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
④ 부당이득의 징수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액, 즉 부당이득을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함.
⑤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사회복지급여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함.
(6)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사회복지수급권은 사망, 소멸시효,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1) 사망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 즉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소멸되는 것.(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1호)
2) 소멸시효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제79조 제1항),
공무언연금법상의 시효는 단기급여는 1년, 장기급여는 5년(제81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시효는 단기급여는 1년, 장기급여는 5년(제54조 제1항)
군인연금법에서는 장기급여 5년, 단기급여는 1년(군인연금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3년(제112조)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업서는 경우에는 민법(제162조 이하) 규정에 의해 시효가 소멸한다.
3) 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같은 개인적 공권은 사회공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면 위와 같은 목적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자에 대하여 이익을 부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봄. 즉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는 요입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퇴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키워드

사회,   복지,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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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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