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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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립요건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2) 계약의 유효성

2. 청약(offer)
1) 청약의 정의
2) 청약의 방법
3) 청약의 분류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5) 청약의 효력소멸

3. 승낙
1) 승낙의 정의
2) 승낙의 방법
3) 승낙의 효력
4)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

4. 매매계약서

본문내용

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전부 혹은 일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에 관한 이 계약의 조건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만큼 연기된다.
②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된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위반, 보상)
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이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
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제 13조 (세금, 관세, 불칙비용)
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혹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혹은 추가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조 (사후판매서비스)
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미국]내 일부지역에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
제 15조 (권리침해)
표 [1]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제 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실 그리고 송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침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제 16조 (계약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계약의무불이행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후 [30일]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3. 일방이 (a)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b)해산 또는 청산을 구하는 소가 [60일]이내 정지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우 (c)기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하여;
4. 이 계약 제 4조 제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5주]이상 관련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5. 이 계약 제 11조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를 대신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로서 이 계약의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8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00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UN통일매매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2000와 UN통일매매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200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9조 (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조 (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21조 (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자, 통신 등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22조 (통합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것이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23조 (효력발생일 및 기간)
이 계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03. 6. 30]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 16조에 따라 계약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앞에서,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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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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