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상품 - 부금, 예금,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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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의 예금상품 - 부금, 예금, 적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약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것)
을 적용, 종합과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96년부터 실시된 후 ’98년부터 전면 유보된 상태에 있었으나, 2001년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다만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이 해당된다.
농수협 중앙회 및 44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한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다.
한편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대신에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말로 종료되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산 등 예금보험공사가 2000년말 이전에 발생하였는가 또는 2001년 이후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단,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이자의 결제성 자금인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전액보장된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구분
보호대상예금
비보호
상시보호
2000년말까지 보호
공통
개인법인예금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콜)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1)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RP2)
실적배당 신탁상품, 은행지급보증회사채,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RP3)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제세금예수금, 증권사지급보증회사채
보험
개인보험, 법인의 퇴직보험
법인보험, 보증보험증권4)
재보험, 보증보험6)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담보부매출어음5)
-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금고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
-
신협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공제상품
주 1. 개인연금노후연금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 ’96년 4월 30일 이전에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2. 3. ’98년 7월 24일 이전에 발행한 RP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대상
4. ’98년 7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5. ’98년 9월 30일 이전에 종금사가 보증한 어음
6. ’98년 8월 1일 이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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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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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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