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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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소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건당 7,6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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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SP헤드
1건당 86,7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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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 검 지 장 치
1건당 50,4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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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 개 방 밸 브
1건당 50,4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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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피난사 다 리
고 정
사다리
1건당 20,300 엔
1개당 400 엔
수 직
사다리
1건당 20,3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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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20,3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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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강 기
1건당 24,1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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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정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별의 란중 소화기, 소방용호스, 결합금구, 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누전화재경보기 및 금속제피난사다리의 세분하여 정한 용어 그리고 시험의 수수료 액의 란 및 개별검정의 수수료의 액 란중 다신호기능, 축적식, 아나로그식 및 2신호식의 용어의 의의에 대하여는, 자치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법 제17조의 3의2(消防用設備等의 檢査) ① 제17조 제1항의 방화대상물중 특정방화대상물 기타의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관계자는, 동항의 정령 혹은 이것에 기초한 명령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조례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제17조의2 제1항 전단 또는 전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7조의2 제1항 전단 또는 전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어진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이하「설비등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용설비등(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 외)을 설치한 때는,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의 3의3(消防用設備等의 點檢 및 報告) ① 제17조 제1항의 방화대상물(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의 관계자는, 당해 방화대상물에 소방용설비등에 대하여,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정기에, 당해 방화대상물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방설비사면장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자치장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점검,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자율점검,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6조(消防用設備等에 대하여 點檢을 요하지 아니하는 防火對象物) ① 법 제17조의3의3 소방용설비등에 대하여 점검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화대상물은, 별표 제1(20)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의3 소방용설비등에 대하여 소방설비사면장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자치장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방화대상물은, 다음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한다
1. 별표 제1(1)항 부터 (4)항까지, (5)항 가, (6)항, (9)항 가, (16)항 가, (16의2)항 및 (16의 3)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것
2. 별표 제1(5)항 나, (7)항, (9)항 나, (10)항 부터 (15)항까지, (16)항 나, (17)항 및 (18)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것중,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것
규칙 제31조의 4(消防用設備等의 點檢 및 報告) ① 법 제17조의 3의 3 규정에 의한 점검은, 소방용설비등의 종류 및 점검내용에 따르고, 1년 이내에서 소방청장이 정한 기간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방화대상물의 관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점검을 행한 결과를, 유지대장에 기록하는 것에, 다음 각호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한 기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제1(1)항부터 (4)항까지,(5)항 가,(6)항,(9)항 가,(16)항 가, (16의 2)항 및 (16의 3)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 ⇒ 1년에 1회
2. 영 별표 제1(5)항 나,(7)항,(8)항,(9)항 나, (10)항부터 (15)항까지, (16)항 나,(17)항및 (18)항까지에 게기한 방화대상물 ⇒ 3년에 1회
3. 법 제17조의 3의 3 규정에 의한 점검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법 제17조 제3의 3 규정에 의해 소방설비사면장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자치장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점검을 행할 수 있는 소방용설비등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1조(屋內消火栓設備에 관한 基準) ①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에 게기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제1(1)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
2. 별표 제1(2)항 부터 (10)항까지, (12)항 및 (14)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700㎡ 이상의 것
3. 별표 제1(11)항 및 (15)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것
4. 별표 제1(16의 2)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로, 연면적이 150㎡ 이상의 것
5.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별표 제1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 지정가연물(가연성액체류에 관계된 것을 제외)을 위험물 규제에 관한 정령 별표 제4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6. 전각호에 게기한 방화대상물 이외의 별표 제1(1)항 부터 (12)항까지, (14)항 및 (15)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의 지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이, 동표 (1)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에 있어서는 100㎡ 이상, 동표 (2)항 부터 (10)항까지, (12)항 및 (14)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에 있어서는 150㎡ 이상, 동표 (11)항 및 (15)항에 게기한 방화대상물에 있어서는 200㎡ 이상의 것
④제1항 각호에 게기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소화설비를 다음 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혹은 제20조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또는 당해 기술상의 기준 예에 의해 설치한 때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내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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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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