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의 개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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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질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품질관리 개념 및 발전단계

2. 건설단계별 품질관리 업무
1) 계획단계 ( Pre-Design Phase )
2) 설계단계 ( Design Phase )
3) 구매단계 ( Procurement Phase )
4) 건설단계 ( Construction Phase )
5) 완공후단계 ( Post Construction Phase )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
1) 민간발주공사의 품질관리
2) 발주자(감독,감리)가 할 일
3) 건설업자가 할 일
4) 품질시험 의뢰시 유의사항
5)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6) 품질시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4. 현장 품질관리 절차(Procedure) 및 품질관리 기준

본문내용

건설업법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며,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
리단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3.6 품질시험 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시험빈도와 상관없이 시험결과에 대한 의심이나 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험빈도를 증감시키면 증감된 시험빈도를 시험 문서에 명시한다.
3.7 시험관련 품질기록은 지우개나 수정액으로 수정해서는 않되며, 수정하고자 하는 곳에 한줄을 긋고 수정한 후 그 주위에
수정자가 서명 날인하고 일자를 기록한다.
3.8 승인된 시험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은 검사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입회 검사는 품질관리 절차서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9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주요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재료
2. 방수재
3. 혼화재 / 제
4. 강재(철근 철골)
5. 내화재료(철골 및 칸막이)
6. 건축마감재료
7. 토 공
8. 측정 및 시험장비 검교정
4. 주요재료별 시험관리 요건
시험에 적용되는 시험 / 검사 종목적용시험방법 / 빈도는 시방서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5. 시험실 시험요원의 자격 (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4의2항 별표11)
6. 측정 및 검사 시험장비의 검.교정
6.1 현장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측정 및 검사 시험장비의 검.교정은 검.교정 절차서에 따라 시행한다.
7. 첨 부
별지 품질-07-1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 별지9)
(주)
현장 품질시스템 절차서
절차서번호
품질-04
검사 및 시험관리
개정번호
REV.0
건립공사
쪽 번 호
1. 목 적
본 절차서는 00건립공사의 계약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업무와 시험실 운영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검사 및 시험 업무와 시험실관리에 적용한다.
2.2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2.2.1 현장 반입자재에 대한 검사(공장검사)
2.2.2 진행중 검사 또는 시험(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2.2.3 공정간 검사 또는 시험
3. 용어 정의
3.1 검사(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의 설정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또는 측정(Measurement)을 말함.
3.2 시험(Examinaton or Test)
어떤 품목의 성능이 물리적, 화학적인 환경조건 또는 운전조건하에서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말함. 시험후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등의 시험결과가 있어야 함.
3.3 검사자 / 검사원(Inspector)
제반 품질관련 작업의 입회확인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자격이 부여된자.
3.4 진행중 검사 또는 시험(In-process Inspection or Test)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이나 성능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 단계 또는 시험.
3.5 품질등급(Quality class)
설비 또는 계통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 품목에 대한 설계상의 품질기준.
3.6 검사 및 시험계획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수행키 위하여 검사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할 지점을 설정, 검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 내용을 시방 및 관련규격에 맞게 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받은 뒤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3.7 정지점(H)
입회점과는 달리 검사권자(검사자)의 검사(입회) 또는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
3.8 입회점(W)
검사자가 작업진행중 검사(입회)하고자 지정한 검사점으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점(작성)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가능한 검사점.
3.9 보고서(R)
검사자가 검사할 지점에 대하여 REPORT로 보고 받을 사항에 대하여 설정한 검사점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자
4.1.1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한다.
4.1.2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을 승인한다.
4.2 검사/공사 담당자
4.2.1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4.2.2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단에 검사 요청한다.
4.2.3 품질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필요시)
4.2.4 검사를 수행하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4.3 시험담당
4.3.1 시험을 수행하고 품질시험대장 및 시험성과표를 작성한다.
4.3.2 시험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
4.3.3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4.3.4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발주처에 시험 입회 요청한다.
5. 일반사항
5.1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대상작업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시험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5.2 정지점의 면제(철회)는 반드시 그 검사점 지정조직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지정하는 검사점(입회점, 정지점)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입회점 : W
- 정지점 : H
5.4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검사예정일(작업수행일)로 부터 적어도 1일전까지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단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입회요청을 해야한다. 이때 수행예정 작업이 발주자 검사 시험이 요구되는 것이면 공단 품질검사자에게도 검사 및 시험 요청 통보를 하여야 한다.
5.5 검사 및 시험계획서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예)
99
-
ARC
-
XXX
일련번호
공종구분(건축
철근콘)
해당년도
5.6 검사 및 시험 계획서 및 관련문서의 송부, 접수 및 배포는 절차서에 따른다.
5.7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는 해당 절차서,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5.8 공정간 검사는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9 공장검사는 “공장검사 절차서”에 따른다.
5.10 인수검사는 “인수검사 절차서”에 따른다.
5.11 시험실 조직은 “조직 절차서”에 따른다.
5.12 시험실은 공사비 및 공사항목을 참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한다.
5.13 기기 검교정은 “검사, 측정 및 시험기 관리 절차서”를 따른다.
5.14 시험관리
현장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구분 또는 구분없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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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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