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로기준법상 정의
1. 근로자
2. 사용자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판결례
1. 입시학원 강사
2. 매장 파견 사원의 사용사업주
3.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4.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5. 객공(봉제공)의 근로자성
6. 사업경영담당자
7. 도급 택시근로자
1. 근로자
2. 사용자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판결례
1. 입시학원 강사
2. 매장 파견 사원의 사용사업주
3.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4.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5. 객공(봉제공)의 근로자성
6. 사업경영담당자
7. 도급 택시근로자
본문내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회사 S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2007.09.06, 대법 2007도4904)
7. 도급 택시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0일 단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그 외에 금액은 신청인 개인수익으로 한 점, 신청인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점, 차량유지비를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점, 기본급 등의 지급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2007.10.05, 중노위 2007부해590)
7. 도급 택시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0일 단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그 외에 금액은 신청인 개인수익으로 한 점, 신청인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점, 차량유지비를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점, 기본급 등의 지급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2007.10.05, 중노위 2007부해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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