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폭력이란(복지,정책,문제점대책)
본문내용
관과 가정폭력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부재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및 예산 부족
- 법률지원서비스 부족
- 의료기관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의 어려움과 모델병원부재
- 임시조치처리의 비신속성
- 가정폭력신고접수의 누락과 경찰 수사 중단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부재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상담자료 첨부
- 지역사회 중심의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연계체제 구축 : 법적대응체계와 지역사 회협의체 구축
- 사용문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침마련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모델병원 운영 및 확산
-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제도 마련
- 경찰의 가정폭력신고접수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구비 및 가정폭력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침 삽입
- 정부 및 공식적인 체계를 통한 교육 필요
법적
요인
- 피해자 수술 시 보호자 동반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참여 미흡
- 119구조대 신고의무화 배제와 정보교류의 합법성 문제
- 의료인의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의무 부재
- 피해자 치료시 의료비 부담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의 제도화
-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조건을 법에 명시화
전문적 요인
-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비활성화
- 가정폭력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 및 연계업무 지침서 마련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활성화
Ⅴ. 맺음말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수감 명령,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조항이 완비됨에 따라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적 개입과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 변화시켜 나갈 시설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 적용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되며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및 예산 부족
- 법률지원서비스 부족
- 의료기관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의 어려움과 모델병원부재
- 임시조치처리의 비신속성
- 가정폭력신고접수의 누락과 경찰 수사 중단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부재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상담자료 첨부
- 지역사회 중심의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연계체제 구축 : 법적대응체계와 지역사 회협의체 구축
- 사용문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침마련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모델병원 운영 및 확산
-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제도 마련
- 경찰의 가정폭력신고접수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구비 및 가정폭력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침 삽입
- 정부 및 공식적인 체계를 통한 교육 필요
법적
요인
- 피해자 수술 시 보호자 동반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참여 미흡
- 119구조대 신고의무화 배제와 정보교류의 합법성 문제
- 의료인의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의무 부재
- 피해자 치료시 의료비 부담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의 제도화
-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조건을 법에 명시화
전문적 요인
-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비활성화
- 가정폭력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 및 연계업무 지침서 마련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활성화
Ⅴ. 맺음말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수감 명령,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조항이 완비됨에 따라 가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적 개입과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정, 변화시켜 나갈 시설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계층에 적용가능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 또한 요구되며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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