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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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대군인가산점제에 대한 논의]

1.서론
2.군가산점제도 폐지의 세부논의
근거1)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기 보단 입법정책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거2) 군가산점제도의 시행은 그 법적 성격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근거3)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논의
(1)불이익한 처우
(2)차별취급의 비례성

본문내용

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산점을 2.5%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녀간, 장애·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똑같으며 이는 여전히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3.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논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2월 10일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요지 및 그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 발의 중인 군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들의 정책적 함의 및 쟁점에 관해 분석했다.
□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현대의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등을 위하여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고서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적 합의의 틀을 모색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첫째,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는 제대군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불이익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의 진입이 제한되는데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본질적 성격을 달리한다.
□ 둘째, 군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내지 3퍼센트로부터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 내지 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로 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셋째, 국가는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지 지식의 양을 점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부분에 대한 가산점, 즉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국가에 대한 자원봉사 등의 점수를 함께 고려한 선발기준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넷째, 현행 공무원선발기준이 과연 능력주의를 제대로 반영한 시험제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며, 국가관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경력 등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능력주의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다면화 등의 새로운 시험제도의 모색도 고려할 만한 요소일 것이다.
□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보고서는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의 배려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정답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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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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