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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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상의 법률관계
1) 의의 :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사법적 ․ 공법적 관계 불문).
2) 구분 : 사법의 규율을 받는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가에 따라 크게 ‘행정상의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행정상의 사법관계’로 구분된다.
- 행정법관계 :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
- 사법관계(행정사법) :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


2. 행정법관계의 종류
1) 행정조직법관계 :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과의 관계(권한의 위임, 지휘 ․ 감독), 대등행정청간의 관계(행정청간의 협의 ․ 사무의 위탁 등),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과 지자체 장과의 관계
2) 행정작용법관계 :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정법관계를 말한다.
① 권력관계
㉠ 의의 :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 ․ 강제하며, 개인은 이에 복종하는 관계.
㉡ 예시 : 허가, 특허, 인가, 행정작용의 취소 ․ 철회, 과세처분 등
㉢ 구분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의의
국민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지위에서 성립되는 법률관계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치주의의 적용 여부
전면적인 적용 받음
법치주의의 예외
특별권력
X
명령권, 징계권
② 비권력관계(관리관계)
㉠ 의의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개인과 맺는 법률관계.
㉡ 사법관계와의 차이 : 본질적으로는 사법관계와 같지만, 그 목적 ․ 효과가 공공성을 지님으로써 대등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수정 ․ 보완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 국립 도서관 관리 / 사립 도서관 관리




※ 행정법관계의 특질


1. 행정의사의 공정력 :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예외)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X
하자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 : ① 명백 - 법을 잘 모르는 人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경우 / ② 중대 -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X


2.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주체의 의사(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행정주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국가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3. 행정의사(행정행위)의 존속력 : 가능한 한 일단 행해진 행정주체의 행위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 행정행위의 존속력이다.
1) 불가쟁력 : 행정행위는 쟁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 한다.
2) 불가변력 : 행정기관의 준사법적 행위나 개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수익적 행정행위) 등은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 소멸시킬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4. 행정의사의 강제력
1) 자력집행력
① 의의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주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
② - 강제징수(국세징수법에 근거)
- 행정대집행(행정대집행법에 근거) - 상대방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 거나 또는 제3자가 대신 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 ex) 무허가건물철거(용역회사에게 철거 맡김)
2) 제재력 : 상대방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 외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 및 그 밖의 제재를 과할 수 있는 힘.


5. 권리 ․ 의무의 상대성 :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자와 의무자는 서로 대립관계이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반면, 공법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다 같이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권리가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띠는 동질성을 갖는다.


6.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손해보전
① 손실보상제도(헌법 제23조 3항)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배상
② 국가배상제도(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등)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배상
2)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1) 국가(시원적 행정주체)
2)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
주의)) 지자체는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의 지위에 선다.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
ex) 농지개량조합, 의료보험조합, 상공회의소, 변호사회...
4) 공재단(공법상의 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ex)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5) 영조물(營造物)법인 :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
① ‘영조물’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시설의 종합체.
㉠ 특징 - 이용자(ex) 학생)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다.
-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일 뿐이다. ex) ○○대학교
㉡ 현행법상 영조물법인에 해당하는 것들 :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와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독립적임),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한국기술검정공단...
6) 공무수탁사인(공권력이 부여된 사인)
① 의의 :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부여받은 사인.
② 예시 :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③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논란 : 대법원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이지만 행정주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문내용

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ex)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5) 영조물(營造物)법인 :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
① ‘영조물’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
㉠ 특징 - 이용자(ex) 학생)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다.
-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일 뿐이다. ex) ○○대학교
㉡ 현행법상 영조물법인에 해당하는 것들 :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와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독립적임),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한국기술검정공단...
6) 공무수탁사인(공권력이 부여된 사인)
① 의의 :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부여받은 사인.
② 예시 :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상선의 선장, 사립대학교의 장
③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논란 : 대법원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이지만 행정주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행정객체 : 국가를 제외한 전부.
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관계 : 전통적인 명령복종관계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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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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