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부부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20%로 조정함
다. 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자.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차.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카.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까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가. 긍정적 평가
1)65세 이상 노인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해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보험료를 기존과 같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됐는데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의 덜 받는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3)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다 좋은 제도로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부정적 평가
1) 정부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기초노령연금에서 향후 가입자 범위와 수급액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정부 재정악화 및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보다는 향후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련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ITC(근로장려세제[勤勞所得補塡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등 기능이나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제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과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 저하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부부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20%로 조정함
다. 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자.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차.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카.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까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
가. 긍정적 평가
1)65세 이상 노인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해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보험료를 기존과 같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됐는데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의 덜 받는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3)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다 좋은 제도로 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부정적 평가
1) 정부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기초노령연금에서 향후 가입자 범위와 수급액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정부 재정악화 및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보다는 향후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련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ITC(근로장려세제[勤勞所得補塡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등 기능이나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제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내용
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제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내외)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하면서 급번 새로이 도입 되었습니다.
4.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제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내외)에서 2028년까지 10%로 늘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의결하면서 급번 새로이 도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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