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액대출제도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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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민소액대출제도 성공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식 소액서민대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1) 정부는 금년 12월부터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신용등급(전체 1등급에서 10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작금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06년 10월 나고야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 연차회의에서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은 21세기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빈곤퇴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들은 “경제성장 없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듯이 사회발전 없이 경제발전도 할 수 없다”2)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빈부격차 문제 해결 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 결국 시장(기회) 축소로 기업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예견한 셈이다.


이제 국가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절대 빈곤 퇴치나 서민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이번 서민소액대출제도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제도가 대대적으로 실시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후의 미소금융제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도덕적 해이에 의해 누더기가 된 미소금융재단의 일그러진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민대출제도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려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좋은 취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결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거나 “가진 자의 배부른 소리”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방식의 서민대출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대출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금융 이용자, 재단, 재원 출연 주체 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제도와 상생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양질의 봉사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기존에 금융제도의 미발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사업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서민계층이 많았다는 점, 서민들의 부족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투명성 결여를 전문 컨설팅그룹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경영자문을 해준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된 정책추진과 대내외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었던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금융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 이용자의 도덕적해이가 심한 상황에서는 상기의 조건을 갖춘 서민금융제도가 뿌리내리기 쉽지 않다.


우선 이번 서민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3) 그동안 대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휴면예금과 퇴직자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니즈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그라민 은행식 서민대출제도에 동참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 금융기관보다 미소금융재단이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출연하는 기업들도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서민대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4) 이러한 접근방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원 출연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도 서민금융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의 입장을 배려하고 컨설팅까지 해야 하는 봉사자들이 과거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태도로 금융 이용자를 대할 경우 서민계층이 받게 될 상처와 이용기피 문제를 해결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관련 당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금처럼 제도 금융권조차도 도덕적 해이와 개인파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서민소액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대출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서민가계의 회생을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5) 자원봉사에는 금융기관 은퇴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일선 금융기관 근무시절에 전당포식 담보대출관행에 익숙해 있고 사회적 봉사 경험도 적은 그들에게서 서민대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한 서민과 금융기관의 상생을 도모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 깊으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할 줄 알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은 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원마련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명분도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제대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나 합당한 이유와 충분한 설득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서민금융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남들이 출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출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생긴다면 이들 기업들로부터는 지속적인 재원 출연을 기대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선진국 기업들처럼 환경경영이나 경영혁신 등으로 구체적인 비용절감이나 성과가 날 때 이와 연계해서 일부 재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기부를 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주주나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진은 주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 이외에 별도 사회적 지출을 결정하는 일은 IMF 외환 금융위기 이후 매우 어렵게 되었다.

본문내용

siness can prosper, innovate and grow in ways that benefit all stakeholders and society as a whole”임.
3) 그라민 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서민대출제도도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통해 일반금융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그라민 은행처럼 자립을 위한 다각도의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라민 은행으로 불리어 온 ‘신나는 조합’이나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인다.
4) 예를 들어 기업이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경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절감 분을 미소금융재단이나 복지 관련단체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7만4,942건에 달하고 있으며,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90%를 넘고 있다. 특히 일부 농어촌은 수임료를 노린 변호사들의 유혹 등으로 무더기 개인파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금융기관이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9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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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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