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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나.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http://www.kfpb.org)
3) 안 검진 대상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4) 안 검진 신청기관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가.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나.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http://www.kfpb.org)
3) 안 검진 대상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4) 안 검진 신청기관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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