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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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
 1) 빈곤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4)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5) 빈곤아동정책 
외국의 유사제도 비교

본문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공무원 조직 등 다양한
모델 혼용
- 공무원조직으로 운영 예정
(인력확보로 사업 지속성 확보)
서비스내용
- 교육, 복지, 의료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복지자원 연계
- 지자체별 특화사업성격으로 진행
- 맞춤형 통합서비스, 복지자원 연계
- 아동방임 예방 및 안전교육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WIC)등
[표「희망스타트」VS 「위스타트」비교]
④ 추진일정
내년(200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99억원)를 설치하여 우선 실시한 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확대 추진한다.
⑤ 희망스타트 사업의 새로운 기대효과
·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개입 시도
그간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공적부조, 후원결연 연계, 복지서비스 기관단위의 개입정도였으며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지원은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정과 차상위가정내 0~12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개별 아동과 가구단위의 서비스계획을 수립제공)할 수 있다.
·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체계 도입
「희망스타트」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설계, 수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합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스템 개발 및 모델 제시 가능하다. “기존 문제가 심화된 후 개입하는 ”사후적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문제발생 이전에 조기 개입하는 서비스” 시도한다.
· 아동서비스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기존 아동복지서비스는 거의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공적 전달체계에서는 사업의 지도, 자원배분, 감사 등의 역할만 수행하였는데, 서비스 제공과 사례조정의 역할을 담당(단순위탁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아동보호모델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팀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연계와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들을 축으로 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시도(지역사회 내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도입
① 추진배경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저소득 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일반아동에게는 경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사업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이다.
③ 지원대상
내년(2007년)부터는 우선 요보호아동(약 3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검토한다.
④ 지원내용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국가(월 3만원)의 매칭비율은 1 : 1 비율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18년간 장기 적립함을 원칙(‘07 : 96억원)으로 한다. 그리고 적립금은 장기간접투자원칙, 정기저축 또는 안정적인 저축형 펀드 투자 가능하다. 적립기간동안 아동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용돈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 제공 등)하고,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한다.
[표 외국의 유사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개인자립구좌(IDA)
영 국
(Child Trust Fund)
싱가포르
(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내 용
ㅇ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소규모 창업, 기술습득 등 자립목적 저축에 대하여 정부민간이 1~3배 매칭펀드 제공
ㅇ'03,9월이후 출생 모든 아동에게 정부민간지원 예금으로 18세까지 장기저축케 하여 동등한 사회출발 도모 : '05.4 토니불레어 정부 도입
ㅇ출산율제고와 인적개발 목적으로 둘째이후 출생아동에게 정부에서 매칭편드 제공 : '01.4월 도입
대 상
ㅇ근로수입이 있는 저소득층
-정부사업 : 공적부조대상자(TANF, EICT, 빈곤선 200%이하)
-민간기관 : 상기 유사
ㅇ모든 출생아동
-‘06. 5 현재 1,762천건 바우처발행 및 133만 계좌개설(전체의 75%)
ㅇ둘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금 지급
저축과
매 칭
ㅇ개인저축에 1~3배 매칭펀드 제공(2배가 황금율)
-연간한도 : $2,000
-저축기간 : 2~3년
-재원 : 연방정부의 IDA 보조금, TANF Block Grants, 주정부 재정, 기업민간기부금
ㅇ출생시 저축, 주식투자 가능 은행구좌 개설
ㅇ정부가 일반아동은 £250, 저소득아동(전체의 1/3)은 £500 지급
-연간 2억3천만 파운드예산/70만명이상 아동 혜택
ㅇ가족친척은 매년 £1,200까지 추가 가능 : 세금공제 혜택
ㅇ총 2회: 출생시, 7세 정부 지원
ㅇ둘째아이 출생시 S$500 지급, 5세까지 총 S$3,000 지원
ㅇ세째자녀는 2배의 보너스 지급
ㅇ아동에게 CDA구좌 개설, 부모저축에 대해 정부에서 1:1매칭 지원(연 S$1,000한도)
저축활용
교 육
ㅇ주택구입, 고등교육훈련, 소규모창업 3가지 자산형성 목적에 제한함
ㅇ재정금융교육 병행(금융민간단체, 8~10시간 의무화)
ㅇ사업기간동안 개별상담, 투자전 용도별 전문상담
ㅇ저축규정 : 펀드통장으로 18세까지 환매 불가
ㅇ주식투자 : 16세까지 입금만 가능
ㅇ18세이후 대학 등 등록금, 취업훈련비용, 주택구입, 자립자금 등으로 지출 가능
ㅇ부모는 아동의 보육과 발전 목적에 사용
관 리
시스템
ㅇ시행주체 : 지역 NGO
-은행, 소비자단체, 복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ㅇ구좌개설 : 금융기관 담당
ㅇ저축인출시 사업기관이 개인이 아닌 판매자, 교육기관에 수표발행(개인 임의사용 방지)
ㅇ주관부서 : 세금청('05.4월 국세청,관세청 통합 발족)
ㅇ정부 : 바우처발행, 경제교육
ㅇ부모 : 금융기관 선택후 바우처 제시, 아동명의 계좌개설, 매년 추가 입금 가능
ㅇ아동 : 계좌 운용확인, 경제교육 참여

키워드

빈곤,   아동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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