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정부의 보육정책 정당성
Ⅲ. 정책과제별 평가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2. 보육재정
3.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4.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
5. 양육수당의 문제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Ⅳ. 나가는 말
Ⅱ. 현정부의 보육정책 정당성
Ⅲ. 정책과제별 평가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2. 보육재정
3.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4.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
5. 양육수당의 문제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미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국공립 및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및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을 동일한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규제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균등한 보조금 지원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원 정도에 따라 행정규제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원리에 비추어 맞다.
(4) 근무환경 및 사회보장의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2007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고, 평일 10.1시간, 토요일에 평균 5.6시간, 휴일에 평균 4.9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수가 매우 열악하여 전체 교사 중 26.3%가 당장이라도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인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는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여 교사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기본금과 초임은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에 비해 높다.
그러나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 총액을 계산하면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가 가장 낮은 월 1,274,140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이들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급여와 동급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을 기대 또는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보육교사 유사직종간 월급여액 비교
구분
기본급
수당/월
기본급+수당
비고
유치원
(교원)
6호본
1,061,600
900,000 내외
1,961,600
2,3년제대학졸업
8호봉
1,123,400
2,023,400
4년제 일반학과
9호봉
1,154,900
2,050,000
4년제 사범학과
사회복지사
819,000
890,000 내외
1,709,000
1호봉
일반공무원(9급)
805,600
760,000 내외
1,560,000
1호봉
보육
교사
지 원
시 설
1,274,140
최저 0~
최대 170,000
최저 1,274,140
최대 1,444,140
1호봉
미지원
시 설
870,000
최저 0~
최대 150,000
최저 870,000
최대 1,020,000
1호봉
(수당: 지자체 처우개선비)
※ 자료 :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재구성, 2007.11,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교사의 희망급여는 도시근로자 평균수입의 절반수준인 월 1,778,000원이며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에는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 월 4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전액 국비로 보육교사에 지원하여야 하며,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임수당 및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Ⅳ. 나가는 말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입게 될 것이고 일단 붕괴된 보육서비스는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국 영아전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음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5.3%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경쟁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는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하는 동안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아파트 경비원과 등급의 최저 생계비로 근무하고 있고, 유가환급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가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8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동해바다가 될 수도 있고, 황해바다가 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의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의 정부가 실험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들이나 추진하는 실험적인 보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신뢰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을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에 대해
- 영유아보육법에 공보육을 명시하고 규제는 유아교육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 대해
- ‘보육국가의무제’와 3조원 보육재정 증액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유치원 실무편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 전재희장관이 약속한 정부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셋째, 학계, 시민단체, 보육단체에 대해
- 보육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보육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4) 근무환경 및 사회보장의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2007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고, 평일 10.1시간, 토요일에 평균 5.6시간, 휴일에 평균 4.9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수가 매우 열악하여 전체 교사 중 26.3%가 당장이라도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인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는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여 교사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기본금과 초임은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에 비해 높다.
그러나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 총액을 계산하면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가 가장 낮은 월 1,274,140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이들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급여와 동급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을 기대 또는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보육교사 유사직종간 월급여액 비교
구분
기본급
수당/월
기본급+수당
비고
유치원
(교원)
6호본
1,061,600
900,000 내외
1,961,600
2,3년제대학졸업
8호봉
1,123,400
2,023,400
4년제 일반학과
9호봉
1,154,900
2,050,000
4년제 사범학과
사회복지사
819,000
890,000 내외
1,709,000
1호봉
일반공무원(9급)
805,600
760,000 내외
1,560,000
1호봉
보육
교사
지 원
시 설
1,274,140
최저 0~
최대 170,000
최저 1,274,140
최대 1,444,140
1호봉
미지원
시 설
870,000
최저 0~
최대 150,000
최저 870,000
최대 1,020,000
1호봉
(수당: 지자체 처우개선비)
※ 자료 :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재구성, 2007.11,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교사의 희망급여는 도시근로자 평균수입의 절반수준인 월 1,778,000원이며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에는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 월 4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전액 국비로 보육교사에 지원하여야 하며,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임수당 및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Ⅳ. 나가는 말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입게 될 것이고 일단 붕괴된 보육서비스는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국 영아전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음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5.3%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경쟁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는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하는 동안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아파트 경비원과 등급의 최저 생계비로 근무하고 있고, 유가환급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가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8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동해바다가 될 수도 있고, 황해바다가 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의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의 정부가 실험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들이나 추진하는 실험적인 보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신뢰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을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에 대해
- 영유아보육법에 공보육을 명시하고 규제는 유아교육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 대해
- ‘보육국가의무제’와 3조원 보육재정 증액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유치원 실무편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 전재희장관이 약속한 정부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셋째, 학계, 시민단체, 보육단체에 대해
- 보육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보육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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