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 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을 뿐만아니라,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결국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이점은 일반 소비자분쟁조정도 동일함),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검토를 요합니다.(김웅기변호사)
1. 집단분쟁조정제도 의의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 절차
가. 조정신청
1)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 · 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2) 신청요건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6조]
※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법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제외
나.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다. 참가신청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 추가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라.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봄
다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하므로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을 뿐만아니라,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결국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이점은 일반 소비자분쟁조정도 동일함),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검토를 요합니다.(김웅기변호사)
1. 집단분쟁조정제도 의의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 절차
가. 조정신청
1)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 · 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2) 신청요건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6조]
※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법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제외
나.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다. 참가신청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 추가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라.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봄
본문내용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사항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 가능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50명)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사항
소비자 피해 발생의 원인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 가능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50명)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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