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개혁, 의료보험통합 등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빈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헌법과 사회복지관련입법에 규정된 그들의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상집단별, 또는 사례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주체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과 연대하여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들과는 협력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이들과의 협력자, 대변자이며 결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Ⅶ.결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생활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될 것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복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안이다. 즉 주민의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의미라는 인식을 민선시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의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사회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여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민활동주체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지역단위에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중앙조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단위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에서도 이미 '도(道)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와 도단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전례가 없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은 있으되 지방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군구사회복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은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의 재편과 협의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개혁, 의료보험통합 등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빈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헌법과 사회복지관련입법에 규정된 그들의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상집단별, 또는 사례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주체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과 연대하여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들과는 협력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이들과의 협력자, 대변자이며 결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Ⅶ.결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생활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될 것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복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안이다. 즉 주민의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의미라는 인식을 민선시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의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사회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여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민활동주체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지역단위에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중앙조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단위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에서도 이미 '도(道)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와 도단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전례가 없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은 있으되 지방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군구사회복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은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의 재편과 협의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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