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에서 학생권리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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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사회복지에서 학생권리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담당 지도력이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주체이며 지원자이다. 관련 지도자들이 연대하여 각 기관별 청소년회원들을 인권 교육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 밖에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력을 육성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특히 관련 청소년지도자들이 연대하여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학교와 관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소년지도력들의 연대이며 강화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가지이다.
넷째,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재심청구권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되어 2008년 3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아는 교사와 청소년은 드물다. 이러한 사항을 지역사회와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는 학교의 학생회와 동아리, 지역 청소년기관 단체 회원 등으로 연대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영위하는가? 회의적이다. 따라서 정책적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일단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인 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의 본질 중 하나는 참여권이다. 참여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참여권만이 유독 우리사회에서 청소년기에는 매우 약화되어가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청소년인권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나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앞에서도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역의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학교의 인권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기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인권운동의 목적에도 맞겠다.
나가며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을 수년간 진행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여러 경험을 행하며 깨달은 것 중 한 가지는 학교를 위해서도 학교와 청소년인권전문기관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8~9년 전쯤 인권을 잘 지키는 교사상을 만들어 시상을 시도했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행했다.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교사 분을 추천하여 교사 인권상을 시상하려 했었다. 교육청에서 항의가 쏟아져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인권조례운동도 펼쳤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설렘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년여 기간 동안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전문가분의 의견도 청취하고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몇 개월 만에 반려되고 말았다.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다른 지역 단체와 연대해 인권컨퍼런스도 개최했다. 단편적이나마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의식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인권센터도 개소했다. 근래에는 인권영상제를 추진했다. 거의 대부분 민간기관의 주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학교와 연계하지만 직접적으로 학교와 연계에 추진한 근래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누군가 10여 년간 당신이 행한 이런저런 인권운동 가운데 세상이 변했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나와 내 주변의 지도자분들과 아이들이 함께 무언가 계속해서 만들어 냈지만 이 일로 기대했던 것 만큼 세상이 바꾸었나?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가고 있다.”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권학교가 지정되어지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사 분들과 연대해 인권영상제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학교와 인권교육을 위한 협약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불과 7~8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역사회에 인권감수성이 강한 지도력 한두 명만 존재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지역의 다양한 일(movement)들이 추동되어 좀더 낳은 세상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 참고문헌
1) 길은배(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 김 민 외(2005).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지침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도서출판 청협
3) 김영지(2001). 청소년권리신장 정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4) 이종원 외(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정건희(2007), 지역 청소년복지 네트워크 현실과 고민, 위기아동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발제.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6) 정건희(2007),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가 가능할까? 전주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담당자 워크숍 발제. 전라북도 전주시 교육청
7) 최경숙(2008),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 및 과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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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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