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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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행청소년의 교정보호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활지도가 있다.
3. 교정자원봉사의 확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전의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갱생보호공단과 지방검찰청과 지청,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지방문위원으로 시작된 교정위원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주로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소년지도위원은 교육위원(구 방문지도위원), 종교위원, 어머니 위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전국의 소년부지원과 서울 가정법원을 센터로 하여 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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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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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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