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이념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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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인의 이념과 실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인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Ⅱ. 사회복지법인의 실체
1.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2.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전문직(자격증 소지자)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입소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7)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시설설치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 사회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정부의 각종 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8)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 시설의 재산규모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시설(건물) 및 설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수익용 재산
- 시설 설치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검토한다.
- 공공용 재산 등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사용 계약 또는 등기 등에 기재되어야 한다.
9)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태지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에 의한 운영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건강관리, 급식위생,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규정, 장부 등의 비치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10) 시설의 서류비치 확인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입퇴소자의 명부, 입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11)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검토
- 시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을 임용 또는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다.
12)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장의 변경신고처리(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처리한다.
- 시설의 명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구별이 확실하도록 가급적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의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신고처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입소정원의 증감시) 및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3)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행규칙 제27조)
- 시설의 평가기준은 입소 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설평가의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4)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휴지재개의 결의서)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폐쇄
- 감독관청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설의 사용 또는 처분 등 재산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신증축한 시설 등이 유휴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시설의 사업정지폐쇄시에는 입소자의 조치계획이 적정하여야 하고, 기존 입소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장인협이정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 출판부, 1999.
2. 김통원최성재김성이 공저, 사회복지시설표준운영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3. 이정호김성이김통원 공저,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길잡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9.
4.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施設運營ハンドブツク, 改訂增補版,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1997.
5. 京極高宣外編, 社會福祉施設運營論, 日本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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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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