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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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본문내용

저당권설정 등기 등기비용 --- 채무자 부담원칙 (3)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민법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기타 --- 상법: 등기된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수동산 --- 자동차(승용차는 제외), 항공기, 중기 (4) 피담보채권 ①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채권가액을 등기부상 명시해야 ② 장래의 채권 --- 긍정 (5)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666조) (6) 법정저당권(649조) --- 토지임대차의 경우. 4. 저당권의 효력 A.(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질권보다 좁다)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배상(1년분에 한함) (2) 목적물의 범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① 부합물 ② 종물 --- 설정후 생긴것도 포함 ③ 과실(359조) --- 압류 후 ④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둘 다 경매 가능(365조) ⑤ 물상대위 B.우선 변제 받는 효력 (1)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 ②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등기순. a.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ㄱ. 전세권자 경매신청 --- 양자 모두 소멸 ㄴ. 저당권자 경매신청 --- 전세권 소멸 안함 b.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 양자 모두 소멸 ③ 다른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 --- 등기순 ④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그 설정의 선후에 따라. 그러나, 그 저 당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는 언제나 우선한다 ⑤ 파산채권자에 대한 관계 --- 별제권 (2) 저당권자의 우선변제받는 모습 5. 저당권의 실행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민소법) (2) 경매 이외 ① 유저당계약 ②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의 예약 ③ 임의환가의 약정(변제기 도래 후) 6. 저당권과 용익관계 (1)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소유권 --- 가치권능에 제한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①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저당권 설정전에 성립) 전세권, 지상권, 등기한 임차권 ②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익권 저당권 실행전까지 용익 저당권 실행 후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지상권(366조) (4)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365조) (5) 제3취득자의 지위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① 제3취득자의 변제(364) ②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유익비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2) 구제방법 ①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361) 9. 저당권의 소멸 물권의 공동소멸원인 경매 제3자의 변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Ⅳ.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1. 의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 지는 경우(368) ---> 총괄저당 * 목적물의 수와 저당권의 수는 일치한다. 2. 성립 (1) 설정계약 : 동시, 이시에 설정도 무관 (2) 등기 :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 된다. 3.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일괄경매(원칙) 예외로 --- 분할 경매 가능 (2) 同時(동시)배당(부담의 비례분담) --- 368조1항 (3) 이시(異時)배당의 순위 ① 368조 ② 차순위 저당권자의 代位 〔근저당〕 1.의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 보하는 저당권 2. 법률적 성질 (1) 피담보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기본적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 --->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계속적 매매계약 등. 3. 성립 (1) 설정계약 ① 채권액 정하고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기본계약 명백히 해야 ② 은행의 약관 --- 고객에 불리한 것은 무효 (2) 등기 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근저당설정계약이 등기원인) ② 최고액 --- 필수요건 ③ 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유효요건은 아님) 등기여부는 당사자의 자유 4.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최고액 ②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a. 결산기 도래 b. 존속기간 만료 c. 해지, 해제된 때(기본계약) (2) 저당권의 실행 피담보채권확정 --- 변제기 도래 --- 근저당권 실행 5. 근저당권의 변경 (1) 최고액, 존속기간의 변경 가능 다만, 증액인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 要 (2) 근저당권의 양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안됨(수반성) 6.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계산끝난 때 확정되기전에도 해지하여 해결한 때 7. 포괄근저당 (1) 의의 현재,장래에 발생할 일절의 채무를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 (2) 근저당과 구별 근저당 ---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 포괄저당 ---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지 않음. (3) 효력여부 +-한정적 유효설(곽) +-유효설(다수설) 〔변칙담보〕 1. 가등기담보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 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 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2. 양도담보 (1)의의 일반적으로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 (2)종류 매도담보 --- 신용수수를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의 형식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것. 협의의 양도담보--- 신용수수를 채권, 채무형식으로 남겨둠. 3. 소유권의 유보 할부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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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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