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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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용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 수수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한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비보험자로 불리우고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계약을 말한다
테일러 메이드 증권
특정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작성된 특수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톤틴식 배당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계약자 배당방법인데, 거치 배당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계약자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도중에 해약한 사람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계약자 배당금 재원으로 전입시킨다.
통지의무
통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 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통지의 의무는 약관에서는 알기 쉽게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특별배당
보통배당과는 별도로 특히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장기연속계약에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해당되는 계약에 대해서 그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을 증액함과 아울러 만기, 사망 또는 해약에 의해서 소멸되는 계약에 대하여 소멸시배당을 실시한다.
특약보험료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것인데,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납부내용을 확대하고, 피보험 범위를넓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는 주계약 보험료와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라고 한다.
특약재보험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 미리거래내용, 조건 등을 정한 재보험특약을 체결해 놓고, 원수보험회사는 여기에 합치되는 원수보험계약이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재보험하며, 상대방의 재보험회사도 반드시 인수한다는 재보험방식을 말한다. 특약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및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이 있다.
포트폴리오
보험용어로서의 포트폴리오는 다음의 세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보험회사가 원보험으로 인수한 계약의 총체. 이는 그 회사의 원보험계약의 양부(良否)를 말한다. ②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출재되는 재보험의 총제 ③비례적재보험특약(proportional surance)이 만기, 해약 또는 갱신 시점에 있어서 미지급보험금 및 미경과보험료의 재보험 해당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재보험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그 미경과보험료 및 미지금보험금을 말한다.
표준요율
표준이 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정해놓고,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보험의 목적, 위험의 실태 등의 따라 수정해서 적용하는 요율. 범위요율과는 달리 그 수정폭에 한도가 없다.
표준체계약
신체상, 도덕상 등 어느 면에서도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프론팅
그 나라의 영업면허가 없는 제3국의 보험회사가 그 나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다른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계약을 인수시킨 다음 자기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프로팅"이라 한다. "프로팅"을 해주는 회사는 대가로서 수수료(fronting fee)를 받는다.
피보험자의 동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 그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넘겨줄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넘겨주는데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자금보험
어린이보험의 한 형태로서 생존급부금이나 만기보험금으로 입학금, 학비 등의 교육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
합의교섭
합의는 손해배상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타협하여 타당한 배상액의 수수를 약속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피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배상문제의 대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인 이상 일단 성립되면 그것을 깨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약 실효율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해약 실효율은 해약실효율금액/연초 보유보험금액으로 표시하며, 이율이 적을수록 계약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수요가 적다는 의미가 되어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해약공제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으로 말미암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되는데, 이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한다. 해약공제를 하는 이유로서는, 신계약비의 미상각액, 해약을 위한 사무비, 다른 계약들의 사망률 악화를 대비한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확정배당준비금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인 확정배당금을 위해서 적립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당해보험의 예정이율이 동일보험연도 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을 때 그 차율(정기예금 금리 - 0.5%와 예정이율과의 차율)에 전보험연도말의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효력상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유예기간 (납입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일)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1급장애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어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해등급분류표와 장해등급분류해설을 참고.
Cross Border보험영업
외국의 보험사가 국내에 영업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보험사업자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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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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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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