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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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갖추어야 한다.
9.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 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조제실
약품의 소분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이 자재와 소독용기계 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3.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4.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5. 시체실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적출물 처리시설
적출물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 구급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28조의 6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해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사
의사와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를 두는 경우에 한함)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의료 기관에 있어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 (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별표 5]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제28조의 7 관련)
1.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 또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이를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ㆍ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8. 수인성 전염병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9. 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2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97.8.4)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2. 의료인이 법 제28조 제3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나. 조산사ㆍ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ㆍ안마사ㆍ간호조무사
3. 의료기관이 법 제30조 제6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 제22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33조(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100
200
70
50
20
50
50
30
50
100
100
100
법 제71조 제2항
법 제71조 제3항 제2호
법 제71조 제3항 제3호
법 제71조 제3항 제4호
법 제71조 제3항 제5호
법 제71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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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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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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