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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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목적
2. 명의신탁 금지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 판례 사례

본문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3) 덧붙여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다시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들을 소송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들이 피고도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표상)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별 지] 부동산목록 생략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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