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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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소진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제도의 성숙 등으로 총수입(보험료 및 이자수입) 대비 총 급여지출의 비율인 총수지율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이다. 총수지율의 악화로 2036년 이후 당년도 수지적자규모는 12조원에서 2070년 1,01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이 적자 발생후 10년 만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총부과대상소득 대비 총급여지출액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50년 30%, 2070년 3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 제도전환 이후 미래세대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도 미래세대의 노인세대 부양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1950 ~ 60년대에 대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드는 반면 1980년 이후 계속된 저출산 세대가 근로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세대 간 부양구조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적용대상과 사각지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 65세 노인 인구에 대한 공적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을 보호하기 위한 경로연금제도는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으로 인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명목상 전국민연금으로 발전하였으나 충분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가입자들의 경우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다수의 보험료 체납자 및 납부예외자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고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연금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을 방치할 경우 현 노령계층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령계층도 적정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개선방향
1. 재정안정화
재정안정화의 경우 다출생 세대와 저출생 세대간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적립기금 소진 시 후세대가 부과방식의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장기적인 재정전망 추계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어 국민신뢰를 얻게 될 때 각 세대의 부담 보험료율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보혐료율 개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적정 급여수준 개혁을 차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적정 보험료율이 개혁되지 못한다 하여 재정 논리로만 적정급여 수준 이하로 개혁시에는 국민신뢰 획득이 더 어려워져 장래의 재정안정화와 지속 가능성 개혁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적정 수준의 급여수준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의 개혁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2007년 연금개혁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 대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려고 하면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결론
연금개혁은 한 번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우선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개혁과제는 재정재계산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 통계], 2007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 적립 현황], 2007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2004
김진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3층 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체제로 전환], 경영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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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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