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원인
3. 공시의 원칙(시보호)
4. 공신의 원칙(신희생)
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물권변동의 원인
3. 공시의 원칙(시보호)
4. 공신의 원칙(신희생)
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본문내용
예고등기 : 등기에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4)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기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함 → 등기의 형식적 유효여건.
등기내용이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일치해야 함 → 등기의 실질적 유효여건.
가.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성립
-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2) 실질적 유효요건
- 물권행위의 합치
- 내용적 불합치
. 질적 불합치 - A토지 매매계약 → B토지 이전등기 : 무효
. 양적 불합치
- 저당권설정(3,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5,000만원) : 3,000만원 범위에서 효력
- 저당권설정(5,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3,000만원) : 전부무효(원칙), 당사자가 원하면 3,000만원 범위에서 유효(예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2) 적용범위
가.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된다.
나. 공용징수
(1) 공용징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로서 공용수용이라고도 한다.
(2)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3)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위에 존속하였던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다. 판결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 판결 :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가운데 형성판결(形成判決)에4 한함.(※形成의 訴)5
- 형성판결의 예 : 공유물 분할의 판결(민법 제269조 1항)과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민법 제 1013조 2항)
라. 경매
(1) 공.경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의 목적인 권리취득하게 된다.
마. 기타
(1) 법률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
예) 신축건물 :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2)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물권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예)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366조), 분묘기지권
4)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기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함 → 등기의 형식적 유효여건.
등기내용이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일치해야 함 → 등기의 실질적 유효여건.
가.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성립
-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2) 실질적 유효요건
- 물권행위의 합치
- 내용적 불합치
. 질적 불합치 - A토지 매매계약 → B토지 이전등기 : 무효
. 양적 불합치
- 저당권설정(3,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5,000만원) : 3,000만원 범위에서 효력
- 저당권설정(5,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3,000만원) : 전부무효(원칙), 당사자가 원하면 3,000만원 범위에서 유효(예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2) 적용범위
가.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된다.
나. 공용징수
(1) 공용징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로서 공용수용이라고도 한다.
(2)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3)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위에 존속하였던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다. 판결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 판결 :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가운데 형성판결(形成判決)에4 한함.(※形成의 訴)5
- 형성판결의 예 : 공유물 분할의 판결(민법 제269조 1항)과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민법 제 1013조 2항)
라. 경매
(1) 공.경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매의 목적인 권리취득하게 된다.
마. 기타
(1) 법률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
예) 신축건물 :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2)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물권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예)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366조),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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