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理論的 背景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본문내용

이 방안은 차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바탕에는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차주의 재산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포함된 것이다. 서승원, loc.cit. p.69.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로 규제하는 방법은 계약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계약당사자가 위의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금전소비대차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합법화된다는 말이다. 백태승, op.cit. pp.52-54.
또한 총액이자제한방식은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이자제한방법으로 그 가능성이 요원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적 규제의 완화 못지 않게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현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20%가구의 소득이 하위 20%가구 소득의 6.75배로 나타났다.1991년 4.25배, 96년 4.74배에 비춰볼 때 소득 불평등 양상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과 지출 구조 역시 매우 불안정하다. 가계지출 중에서도 소비지출보다 세금과 연금, 의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의 고통이 매우 큰 지출항목들이 증가한 것. 통계청의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에서도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연간 0.319로 2000년 0.317보다 높아졌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5분위 배율도 5.36으로 전년 5.32보다 높아졌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3%의 성장을 하는 등 선전했지만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 : 국민일보 2002. 5. 28. 기획기사에서 재인용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폭리와 기타 부수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이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현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리대를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카드 고금리와 사채폭리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리대의 규제는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민사법의 공통적인 흐름은 경제적 약자보호에 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이자규제의 면에 국한하여 보아도 자본시장이 안정된 다른 나라 민법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취약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의 실효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써 同法을 폐지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자의 자유결정론이 경제적 강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여 주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는 무기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은 그 사명을 다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때에만 비로소 그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의 완화가 아닌 사회적 규제의 포기라 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제한법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結 論
규제완화라는 말을 쓰거나 규제완화에 대하여 논의할 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는 삶의 질 향상, 인권과 재산권의 존중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함이 없이 정부규제의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민주화 길목의 초엽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대상이지 완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최병선, loc.cit. p.628.
따라서 아무런 구분없이 규제완화를 논의하게 되면 자칫 사회적 규제가 시대적 상황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정부규제의 완화는 정부규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익집단 정치 상황이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규제의 완화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정부규제의 완화를 통해 손실을 입게 되는 집단이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정부규제의 완화에 저항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하겠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못지 않게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규제완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비록 경제적 규제의 성격을 다소 가지고 있었다하더라도 오히려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더 강했다. 사채폭리 및 카드회사의 횡포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제한법은 존재해야 하고, 同法이 死法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황아래에서 일반법인 民法만으로는 사채폭리와 카드회사의 횡포를 근절하기는 힘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이라는 법률안은 고금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합법화시켜줄 따름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부활되어야 하고,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政府規制論, 최병선 著, 1992년, 법문사.
2. 제2판 債權總論, 김형배 著 1999년, 박영사.
3.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서승원, 1998, 한국법제연구원.
4.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律上의 問題點, 백태승, 고시연구 1998 / 9.
5. 참여연대 보도자료, 2002. 2. 21, http://peoplepower21.org, 고리횡포 근절 및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끝.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63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