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 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족 개념과 현황
3. 법의개요
Ⅲ. 결론
법의 적용사례, 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Ⅱ. 본론
1. 다문화 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족 개념과 현황
3. 법의개요
Ⅲ. 결론
법의 적용사례, 법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제62호,2008.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Ⅲ. 결론
법의 적용사례, 법의 개선방향
최근 매스컴의 보도내용과 각종 학술단체의 발표주제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논의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2007년 8월 24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대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학을 연구 교수하는 학자들은 현재 다문화가족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응문제, 자녀의 문제, 문화적응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제도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5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3월에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인권옹호, 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영주권자 및 난민의 처우, 국적취득후의 사회적응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8년 5월20일을 기점으로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캠페인을 전개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으로 금년 9월부터 적용이 된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지원, 아동 보육과 교육,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 운영되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관련 시설들은 외국인노동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 NGO에서 정부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다문화가족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재 다문화가족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학부나 전공에서 다문화가족관련 과목들이 기초과목 또는 전문과목으로 나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과목지침서의 사회복지관련 필수 및 선택과목의 실라버스에 다문화와 관련된 법, 서비스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평택대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이중언어자)들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다문화복지연계전공을 교육받고 있는데 이들은 미래사회에 자신의 모국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친근한 멘토와 상담자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이제 다문화가족서비스 시설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사회복지교육계의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공동체)-권진숙외4인
다문화가족지원법(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제62호,2008.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Ⅲ. 결론
법의 적용사례, 법의 개선방향
최근 매스컴의 보도내용과 각종 학술단체의 발표주제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논의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2007년 8월 24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대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학을 연구 교수하는 학자들은 현재 다문화가족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응문제, 자녀의 문제, 문화적응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제도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5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3월에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인권옹호, 사회적응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영주권자 및 난민의 처우, 국적취득후의 사회적응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8년 5월20일을 기점으로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캠페인을 전개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으로 금년 9월부터 적용이 된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지원, 아동 보육과 교육,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 운영되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관련 시설들은 외국인노동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 NGO에서 정부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다문화가족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재 다문화가족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학부나 전공에서 다문화가족관련 과목들이 기초과목 또는 전문과목으로 나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과목지침서의 사회복지관련 필수 및 선택과목의 실라버스에 다문화와 관련된 법, 서비스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평택대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이중언어자)들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다문화복지연계전공을 교육받고 있는데 이들은 미래사회에 자신의 모국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친근한 멘토와 상담자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이제 다문화가족서비스 시설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사회복지교육계의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공동체)-권진숙외4인
다문화가족지원법(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08.9.22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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