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5조)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 6.23. 선고 98두11120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2]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 6.23. 선고 98두11120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2]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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