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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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다.
17) 공동모금회 연구소 설립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구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구 개발 , 프로그램 박람회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 및 배분욕구조사를 실시한다.
18) 배분실행위원회 구성과 조직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의 확립
배분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배분분과위원 만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는 지도층이 배분분과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이와 함께 사회복지전문가 집단이 배분분과에 참여해야 한다. 배분위원들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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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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