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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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기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간호중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죽음의 의미와 태도
III. 말기환자의 임종 단계와 적응 과제
IV. 노인가족의 사별과 애도
V. 임종노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VI. 결론

본문내용

환자들의 바램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임종환자는 죽은 후 본인의 시신에 대한 처리권을 가질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이 시체를 매장하는 것 보다 화장을 원할 경우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만일 자기의 신체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기증하기를 원한다면 임종 전에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결하여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기태, 1998).
2. 임종노인의 자기결정권
선진국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생존유언, 영구적 의료대리인 제도, 의료행위 지정 그리고 소생불가명령 등과 같은 제도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과 통제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존유언(Living Wills)은 환자가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의 참관 하에 미리 유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회복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생명연장 장치(인공호흡, 인공영양, 심장소생술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으며 의사나 가족이 기록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환자의 뜻에 반하여 생명연장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영구적 의료대리인 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in Health Care Matters)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장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대리결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혹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변호사의 증명 아래 미리 자신의 대리인( guardian)을 지정하고 자신의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그 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뢰서를 작성할 있는 장치이다.
의료행위 지정(Advance Directives)은 환자가 자신의 임종 시 받을 의료행위를 미리 작성한 지정문서를 통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의료행위지정서는 대개 생존유언과 같이 작성하여 임종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 지정은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심장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통해 다시 소생시키려고 시도하지 못 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소생불가 명령은 의식이 있을 때 환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호사의 배석 하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값비싼 생명연장 장치와 의료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인 사망 시 자녀나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서가 있으면 의료진들은 소생불능 환자에게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Hooyman & Kiyak, 1999).
3. 바람직한 죽음
바람직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명답은 없다. 그러나 바람직한 죽음은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 존엄스런 죽음, 성공스러운 죽음, 준비된 죽음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죽음 또는 좋은 죽음은 70대에서 80대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거나 임종기간이 짧게 그리고 고통이 없이 죽는 것을 원하고 있다(김신미외, 2003).
미국의 Morton (2003)은 바람직한 죽음(dying well)이란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 접촉(손을 잡거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포옹하는 등)과 애정을 서로 나누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치의(family doctor)가족친지친구들과 함께 임종과정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www.mi-reporter.com/sited/story/1474).
이렇한 좋은 죽음을 갖기 위해서는 임종 환자가 먼저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신변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 죽음 장소, 임종 방법, 시신처리, 장례 절차에 이르기 까지 죽음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노년에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존엄스럽게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VI. 결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 과거 농경기 시대에는 영아사망률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과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비 노인층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후기산업사회의 장수시대에 들어와 대부분의 사망자가 노인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죽음의 과제는 노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나긴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의 문제는 곧 노인복지의 연구과제요 노인복지정책의 개발과제라고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출생과정에 관계된 부모, 가족, 의료진, 지역사회 자원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노인의 죽음도 임종과정에 연계된 죽음체계의 영향을 받아 노년기 삶의 질과 나아가 죽음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활의식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 출생하여 가정에서 죽어가던 생애 주기가 이제는 병원에서 출생하여 병원 또는 노인생활 시설에서 죽어가는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노인의 임종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정서적심리적, 사회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죽음체계가 확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교육이 다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보건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별히 임종과정에 있는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 하고, 노인자살 예방교육과 각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불안이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죽음이요 또한 복지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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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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