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위험 감수 행위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인가 -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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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위험 감수 행위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인가 -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행복추구권의 의의
III.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IV. 행복추구권의 주체
V. 행복추구권의 내용
VI. 행복추구권의 체계적지위
VII.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VI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자료 (관련판례)

본문내용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아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치인들로서도 누군가가 용변을 볼때마다 불쾌감과 역겨움을 감내하면서 이를 지켜보면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3)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재판례
1.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금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해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허가 절차는 기본권으로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조항은 국민의 기부금품모집의 허가를 청구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경사기간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 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경사기간 중의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가정의례의 참뜻 내지 합리적 범위 라는 개념이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할 개념이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금지
18세미만자의 당구장 출입금지는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
①헌법 제 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헌법 제 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기본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②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원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 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 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 10조에 위반된다.
2.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탁주공급구역 제한
3. 기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행복추구권
☞동성동본금혼규정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 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노래방출입 금지
노래연습장에 보호자동반 없는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와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 수돗물 대신 먹는 샘물을 음용수로 이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먹는 샘물의 선택권을 박탈 봉쇄하는 것은 아니므로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약 11%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산영화의무상영제
국내 영화의 제작업은 황폐하여진 상태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하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영화의무상영제를 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바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취운전혐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의무부과
법률조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헌법 제37 조 제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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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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