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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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소란
1) 기소편의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3. 국가소추주의(검사소추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4. 기소독점주의의 폐해

5. 기소독점권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

6. 검사의 기소독점 사례 및 판례
1) 사례
2) 판례

7. 검사의 기소독점 견제 사례 (최근 검.경찰의 기소권 분쟁)
1) 일본사례
2) MC몽 사례

8.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개선책
1) ‘시민 기소배심제도’ 도입
2) ‘시민의 참여, 감시 및 권력통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신청 보다는 훨씬 시민참여형에 가깝다. 또한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도 소송개입과 사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 강력한 시민통제형에 속한다. 재정신청이나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제도이다. 이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의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배심제도가 변질되어, 부당한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대배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정착도 시급한 마당에 기소배심인 대배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배심을 도입할 경우 우선 대상사건을 축소시키고, 대배심에서 검사의 역할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배심 심리과정에서도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시킨다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시민참여형 통제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력은 실로 막강하다. 그들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공소 제기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정기관이 공직자 비리를 밝혀내도 그것을 검찰에 넘겨야 했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발해도 검찰에 맡겨야 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재벌의 탈법을 캐내도 검찰에 위임해야 했고 금감원이 주가조작을 인지해도 검찰에 일임해야 했다.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라는 것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검사들은 아주 모순적인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 포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난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이었다.
그들은 피의자를 고문한 수사관들을 한 번도 기소한 적이 없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 때에도 한국의 검사는 성고문자 문귀동을 기소하지 않았었다. 문귀동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신청제라는 극히 예외적인 법조문을 잘 포착하여 이용한 정의로운 변호사 조영래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었다.
여기에다가 한국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정신병적 수준의 의식에 함몰되어 있다. 검사는 동일체이므로 독자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검사들의 상명하복이 군대보다 더 엄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의 악덕 검사들은 기소독점주의를 주로 ‘죄 없는 약자’를 기소하는 데에 사용해 왔다. 반면 한국의 기회주의적 검사들은 기소편의주의를 주로 ‘죄 있는 강자’를 비호하는 데에 이용해 왔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에 악용한다. 이미 비비케이 사건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진짜라는 것만으로도 이명박을 마땅히 기소해야 하는 수준으로 부상했다. 찍힌 도장만으로 계약서의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의 일이다. 그것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는 일이다. 이명박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계약서가 위조라면 그것을 밝힐 의무는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증거의 보강일 따름이지 직접 증거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진즉 이명박을 소환해 조사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 소환은커녕 수사의 중간발표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그러더니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진짜라는 것만 슬며시 여론에 흘리고는 이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마치 자금의 흐름 여부가 사건 규명의 실체인 양 여론을 오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때맞춰 홍모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상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검찰이 이명박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기소편의주의를 또다시 악용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럴 경우 고소, 고발인들은 항고를 하거나 위헌신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은 일단 시간적으로 무기력한 방법이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무장하고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철옹성을 쌓고 있는 한국검찰을 견제할 수단은 전무한 것인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아직 수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러난 정상명 총장의 퇴임사대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임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퇴임사가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 뭘까? 이는 한국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그만큼 적지 않기 때문일 터이다. 굳이 ‘정의’나 ‘진리’라는 거창한 레토릭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실증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발표하면 된다. 그게 당신들의 임무와 권한의 한계 범위이다. 뒷수습이나 부작용까지를 고려하는 것은 당신들 권한 밖의 일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 또다시 기소편의주의를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헤아려야 한다.
참고문헌
김승환, 피디수첩과 검찰폭력, 한겨레, 2009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2003)
정보 및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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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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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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