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규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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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인 설립 규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 전면추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 중이며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 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 의료민영화 정책방향 속에서 의료법개정은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에도 의료법개정은 의료산업화의료민영화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행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지 각각의 조치들의 의미를 관련 기업들에게는 사업기회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한국의 건강보험통합이 10주년을 맞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의료 인프라를 배치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 우회적 영리병원화의 하나의 방법인 병원경영지원사업(MSO) 도입, 의료기관 채권발행, 대형병원-대기업중심의 유헬스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 등의 의료민영화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만 유지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여러 의료 상업화민영화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그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응은 의료민영화조치가 계속 추진될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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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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