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장비와 인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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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진압장비와 인권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한 헌법상의 내용

A) 영장주의
B) 별건체포 및 구속
C) 영장실질제도



Ⅲ.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의 경찰의 행동과 헌법상의 저촉성

A) 백골단 부활
B) 저항권 및 시민불복종
C) 광우병-촛불문화제
D) 변화한 집회 및 시위
E) 민생치안 對 시국치안
F) 집시법 20조의 위헌여부
G) 집시법 제 12조와 경찰행위
H)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 헌법적 위헌여부


Ⅳ. 민주주의사회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및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방향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 경찰의 해명은 확인하고 보낸다는 것이며, 질서유지가 안된다는 것이지만, 안국동은 청와대와 가까운 곳도 아니며 상당히 많은 주민이 있는 곳이며 시위와는 몇 겹의 저지선이 막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이들의 처사는 헌법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할 논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어디에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집회 참석자들의 얼굴을 경찰이 함부로 채증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위법이다. 국민들은 헌법 제 37조 1항에 의하여서도 경찰의 불심검문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경찰관은 소속과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지키지 않는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이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찰들의 이유 없는 주민등록증의 요구나 불심검문은 위법한 것이며, 이는 분명위헌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헌법 제 37조 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단지 상당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임무라는 말로만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서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고 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러나 이 어디에도 그 임무라는 뒷받침을 해줄만한 것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이다.
Ⅳ. 민주주의사회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및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방향
현대의 사회는 이전의 민주주의의 혼란기와는 다르게 민주주의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안정되어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경찰의 역할은 구시대의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것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사복체포조 백골단의 부활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주위에 알릴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정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제하고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정부가 집회 및 시위 중 신분식별이 안 되는 모자나 복면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문화일보가 보도했는데 경찰은 부인했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상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도 불과 1년 전, 이와 같은 방침을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방안을 최근 백골단 부활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감기환자도 체포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287] 너에게로 번호 467712 | 2008.04.02
이라 한다.
그러나 선진국 어디에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집회 참석자들의 얼굴을 경찰이 함부로 채증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다. 경찰의 불심검문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경찰관은 소속과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지키지 않는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다루겠다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의 안보를 위한 공안권력의 힘은 강해지는데 곳곳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납치와 폭행위험에 노출되고 어린 목숨들이 민생치안사범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시국치안이 아닌 민생치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현대 사회복지 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방향을 지침으로 삼기에 복지 국가의 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지난 10여 년간 '포돌이·포순이'등의 마스코트로 경찰의 모습을 개선하려 노력해왔다. 그렇다면 그 노력의 발전형으로써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걸맞게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써의 역할이 발전해 나갈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08년 5월 31일 내지 6월 6일의 시위에 있어서 서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지방시위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시위대의 인원이 적으며 그들이 향할 곳이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특히 민주화의 역사지라 일컬어지는 광주에 있어서 그들은 진정한 경찰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서울과는 다르게 예고 없이 이루어진 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시민들을 보호하며 도로를 통제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찰의 임무를 올바로 한 것이라 보여 진다.
Ⅴ.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불법시위 체포전담반 9월부터 가동 논란 (출처-시사서울닷컴)
치안공백 속 경찰 `딴짓'하다 허둥지둥 (출처-조선일보)
'체포전담조' 투입 가능성 속 '등록금집회' 시작 (출처-조선일보)
경찰대학, 「한국경찰사」1990, p170
경찰청, 「경찰오십년사」, 1995, pp4~6
이황우, 전게서, pp76~78
경찰청, 『한국경찰사Ⅳ』(서울: 경찰청, 1994), pp115~122 참조.

키워드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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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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