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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이어야 하며 유일 대리인의 경우, 아무나 유일 대리인이 될 수 없고 취급 물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당국과의 통화가 항시 가능해야 한다.
EU수입업자가 여러 비 EU국 제조자로부터 수입한다 해도 이들 수입제품이 동일한 물질일 경우, 단 한번의 등록으로 충분하다. 한편, 물질의 시험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REACH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컨소시엄으로 회원업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등록업체의 시험 결과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또한 REACH 규정은 등록 10년 후에 가서는 추후등록자가 등록 서류(동일 물질)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ACH는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업체든 본사든 또는 지사든 관계하지 않고 각 법인(제조/수입)마다 등록과 더불어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물질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체가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 CSR를 공동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ECA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예정에 있다.
비EU 제조자는 “유일 대리인‘을 지명하여 그에 의해 등록을 하든지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하게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유일 대리인을 지명함으로써 제조자는 등록 과정을 쉽게 감독할 수 있고 또한 민감한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하위사용자가 되므로 등록자로서 물질의 책임이 없으므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도 있다. 법적 책임은 EU내 거주하는 수입업자 또는 유일 대리인(비 EU제조업자가 유일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게 있다.
EU수입업자가 여러 비 EU국 제조자로부터 수입한다 해도 이들 수입제품이 동일한 물질일 경우, 단 한번의 등록으로 충분하다. 한편, 물질의 시험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REACH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컨소시엄으로 회원업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등록업체의 시험 결과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또한 REACH 규정은 등록 10년 후에 가서는 추후등록자가 등록 서류(동일 물질)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ACH는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업체든 본사든 또는 지사든 관계하지 않고 각 법인(제조/수입)마다 등록과 더불어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물질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체가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 CSR를 공동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ECA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예정에 있다.
비EU 제조자는 “유일 대리인‘을 지명하여 그에 의해 등록을 하든지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하게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유일 대리인을 지명함으로써 제조자는 등록 과정을 쉽게 감독할 수 있고 또한 민감한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하위사용자가 되므로 등록자로서 물질의 책임이 없으므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도 있다. 법적 책임은 EU내 거주하는 수입업자 또는 유일 대리인(비 EU제조업자가 유일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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