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통크가족, 장애인가족 등 여러가족 유형 중 한 가족 유형를 선택하여 가족의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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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통크가족, 장애인가족 등 여러가족 유형 중 한 가족 유형를 선택하여 가족의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혼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통크가족, 장애인가족 등 여러가족 유형 중 한 가족 유형를 선택하여 가족의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목 차

[1]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 입양가족의 현황
- 입양가족의 문제

[3]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건
- 입양의 유형
- 입양의 구성요건

[4] 입양사업의 과정
- 입양절차
- 입양상담
- 입양의 성립과 사후 조사

[5]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 입양관련기관현황
- 입양가족복지를 위한 과제

[6]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7] 결론

본문내용

되어 있으며, 현행 입양제도의 법조항 및 입양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와,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의 기피, 주거공간의 협소, 가족 이기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혈통중심의 성향은 장애아 기피, 선별적 입양도 입양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개입양의 부진으로 인한 비밀입양과 불법입양의 성행은 입양촉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 국제 입양을 관장하는 '중앙국가기관'의 존재
- 처음부터 민간기관에 맡겨진 입양 ‘사업’이 애초에 문제 - 전쟁고아를 위하여 해외입양이 시작되었지만 전쟁종결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근래에 줄어듦 →헤이그협약가입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음.
[6]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1) 국내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ㆍ의료비 지원
: 양육보조금 월 551천원/인, 의료비 연 252만원/인
② 입양시 입양기관에 내는 수수료 지원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함. 입양기관 신청 → 시.군.구청 지급 (입양수수료는 2007.1.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③ 13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월 10만원/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④ 공무원 대상의 「입양휴가제」실시 등
2) 현재 시행 중인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
① 새로마지플랜2010
ㄱ.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 보건복지부
ㄴ.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ㄷ.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 보건복지부
ㄹ.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ㅁ.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 보건복지부
ㅂ.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 보건복지부
②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9.7>
ㄷ.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3) 입양가족복지를 위한 과제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 가족관계법의 개선, 15세이상의 아동이 동의하게 하는 입양동의의 개선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친부모를 위한 상담및 진로개발프로그램제공
- 공개입양의 활성화
-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관리
- 입양이 시작되었지만 전쟁종결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근래에 줄어듦
- 헤이그협약가입하여야 함.
[7] 결 론
이상과 같이 입양가족과 가족복지사업, 입양기관과 입양아동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현 입양제도는 국내입양의 저조, 친자입적의 비밀입양 성행, 입양 후 사후관리의 미흡, 입양에 관한 예비 입양부모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 해결 방안으로 비밀입양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입양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파양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한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에서 입양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위하여 정부와 입양기관은 물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고,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아동의 권리선언」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요보호아동이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자녀를 얻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국내입양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국민의 ‘내 핏줄의식’의 전환과 배타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다.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미혼모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불가능 한 것으로 정부와 입양기관, 언론,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 사이트 :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mpak.co.kr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eastern.or.kr 동방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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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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