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및유기에관한사례제시 원인과문제점그리고대책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아동학대및유기에관한사례제시 원인과문제점그리고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이에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전혀 없으며, 본인 앞으로 재산을 가져본 적이 일절 없는 상태에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사건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 없으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소원 청구제도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자력의 힘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소명자료(세목별 과세 미납 증명서 첨부, 별도 월수입은 전혀 없으므로 증명서 첨부 불가함)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법 70조 1항의 자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요청하였고,
3.또 다른 사유로는 제 사건의 경우에 헌재 판례를 검색하여 보니 유사한 판례자료도 없었으며, 공무원들이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소에서 형법8장 공무방해에관한죄(업무방해, 기물파괴, 폭력행위, 허용이상의 소음 등)등 다른 법률의 불법행위 증거제시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공무소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퇴거를 명령하였다는 이유로 형법319조의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이라는 판단에 의한 강제체포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법무부(형사법제과-3202, 형사법제과-3070호)에서도 이 사전 사후 영장제시 없는 현행범 체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현행범 체포는 청구인의 청구(위 헌법소원은 피해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직접성에 근거하여)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자료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관공서에서 형법 제8장의 위법행위 없이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무차별 체포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다수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위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70조 2항에 근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구합니다.
4.이의 사유는 헌법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70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이 충분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곤란할 시는 청구인이 더 증빙할 자료를 보완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5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